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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북한배우자 이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동네 0 1401 2006-06-10 13:31:07
여러분들은 탈북자들이 북한배우자에 대한 이혼요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잇는지 글을 남겨주세요




이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여오는 문제입니다
2년전 자민련 김학원의원이 법안을 준비해서 국회의 입법을 시도했으나 과반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대의원들의 입장은 도덕성기준이 흔들릴수 있다는 요구였습니다. 즉 가정의 도덕과 순결을 어떻게 기준하는가 하는 문제가 흔들릴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 이산자를 발생시킨다는 논조가 힘이 실리면서 탈북자들의 처지는 수용되지 못하는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후에는 아무런 노력도 없었으며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수가 많아질수록 이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고 잇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배우자를 한국으로 입국시키려는 많은 여성탈북자들이 있는 형편에서 이문제는 탈북자들이 직업문제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작년 탈북여성이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북한배우자와의 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의 가정법에도 3년이상의 연락두절시에 이혼을 시켜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배우자와 이혼에 성공한 여성도 이 조항에 비추어 변호사가 성공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의 경우는 북한을 탈출한 시기부터 계산하면 3년이 안된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탈북시기를 입증할만한 법적서류가 없는 이상 국적을 취득한 이후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여받은 다움 3년이 되여야 이혼수속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탈북여성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여야 합니다. 이문제는 개별적인 단체나 인물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탈북자 모두가 동참해야 해결될수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피해자들로 해서 국회청원회를 준비했으나 피해자 자신들도 청원회 참가를 회피하엿습니다. 자기의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달라는요구를 하는데 동참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겟습니까? 이사회에서는 가많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신문사에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동네 카페에 글을 오력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민원시청을 한 탈북자들만 1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그러나실제 인원은 500명 이상으로 추상됩니다. 모두가 우연히 문제가 해결될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사람같이 동의해주고 노력할때 이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문제는 법적테두리에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북분단의 수혜자들중의 한사람들인 우리 탈북자들이 여러가지 면에서 법적으로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안해가 죽었는데 그것이 호적등본에 결혼관계만 되어있고 사망등재가 안되여 재혼을 할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이혼하였다고 국정원진술을 하였으나 이혼등기가 안되였는데 나중에 이혼한 처가 왔는데 그 이혼녀는 이혼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 또 처가 사망되엿다고 호적에 기재되여 새가정을 가졌는데 북한에서 본처가 온 경우... 탈북자들의 특성상 이런 여러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신원조회를 할수없는 특성상 국정원의 진술을 토대로 하기때문에 이런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잇습니다. 그러나 만일 죽을때 까지 보지 못할수 있는 두고온 배우자때문에 일생을 혼자서 살아야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억울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대로 하면 되지만 이혼을 선택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인권보장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관련한 탈북자 여러분들이 많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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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수대 2006-06-11 21:02:24
    분단으로 인한 똑같은 비극이 1세대 실향민들때부터 겪고오던것이 지금도 재연되고 있는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국가성격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북한내의 모든 법과 인증결과를 무효화하는 것은 법적인 어려움은 별로 없을것 같은데, 이혼처리에 대한부분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네요.

    서로 협력하여 입법까지 갈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 증인들이 많고, 협력해줄수 있는 기관, 단체들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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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더 2006-06-13 10:02:54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한국온지 2년이 된 가정주부인데요.
    북한을 떠날때 남편과 합의하고 헤여졌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못 건사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다 보내여 제가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후에라도 한국으로 따라오려니 했는데 ...그후에 소식이 왔는데 저와 이혼수속을 끝내고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당하게 이혼을 하고 살고있는 전 남편과 이혼 당하고도 그 남편의 법적문건이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 또 있으면 다같이 생각을 모아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탈북자들의 이런 심리적 고충을 위한다는 단체들에서 논의만 하는데 그치지말고 어떤 대책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가정적인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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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득보이 2006-06-14 04:49:43
    김학원 의원은 04년 발의했고요,
    05년에 재차 이화영 의원이 발의했는데
    아직도
    소관위원회에 계류중이네요.
    폐기되거나 그런 것 아니고
    그냥 위원회에 묶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탈북자 관련 법 개정안 발의하신 분들이 그나마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는 탈북자문제에 관심이 더 있으시니까
    그 분들에게 말하면 좀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요?
    (특히 발의자중에서 중복해서 발의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말하기 뭐하면 여기 동지회 명의로 문서를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동지회대표분이 방문하셔도 될 듯
    하지만 단체 명의로 문서 발송이나 대표분 방문은
    우선 탈북자동지회님들 의견부터 합치시킨 이후에 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찬반이 모이신 것 같지 않아서요)

    합치가 안된상태에서 단체가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대변할 수는 없죠.
    일단 여기 동지회 내부에서 의견을 하나로 합치하셔야 할 듯...
    찬성인지 반대인지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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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더 2006-06-20 10:02:12
    키득보이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우리같은 사람들이 함께 동심하여 다시한번 제기해보는거군요
    그런데 이런일이라는게 누군가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 끌고나가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잘 해결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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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2006-06-29 11:33:50
    새동네님, 한가지 문의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 전남편과 이혼하였는데 집을 받을수 있는지해서요.
    인천쪽에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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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동네 2006-06-29 12:16:17
    전남편이라면 북한에서 결혼하였던 것을 념두에 둔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함께 와서 살다가 이혼하셨다는 말씀이긴가요? 만일 후자쪽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 배정은 어려울것 같고 국민임대나 가능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의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a href=mailto:csc7134@naver.com>csc7134@nave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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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2006-06-30 10:03:59
    새동네님, 북한에서 결혼하여 이곳까지 함께 와서 살다가 최근에 이혼하였습니다.
    집은 반환했구요. 제 명의로 집을 받을수 없을가요?>.감사합니다.
    저의 일이 아니고 제 동생벌되는 애가 이혼을 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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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06-07-17 13:35:39
    새동네님 전지금 북한 남편하고 헤여지진 8년이 되였습니다 북한남편을 데려올려고 한국에 와서 연락을 했더니 보위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지 집에서도 모르더군요. 기다리다못해 인제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되네여... 새사람을 만날려고 해도 정리되지못한 서류때문에 싶게 결혼할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어떻게 돈을 주고 법무사에 알아봤더니 할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좋은 방법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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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2006-07-22 10:52:27
    맨 위에 state님 글에 의하면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쪽의 법적관계는 모두 원칙무효라는...그렇다면 북한에서의 결혼은 법적으로는 혼인이 아닌데 사실혼으로서의 인정만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북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은 간단해야 할텐데 여기 다른분들의 글을 보니 쉽지가 않은듯 하군요... 정말 행정처리나 법적 절차 같은것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의 입장은 잘 고려되지 않는것 같군요. 키득보이님 말씀처럼 단체차원에서 청원을 넣는 것이 그래도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피해사례가 여성인것으로 볼때 아마 여성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여성단체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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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지나 2006-08-02 06:35:21
    이혼에 대해서도 잘 모르겟네 위에 글 읽어보면 다 도움이 되는거 같군요 미안 하튼 잘 생각해보고 순리롭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니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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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투 2006-08-03 08:43:18
    /희망님, 희망님의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실종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의 기간 경과로 실질요건은 충족하신 상태이며, 8년전에 북을 떠나오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일반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북의 남편분에 대해 일종의 사망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후 결혼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조금 기분 안좋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단지 법적인 의미, 즉 법률상 효과에 있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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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투 2006-08-03 08:48:07
    그리고 위의 state님께서 지적하신 바 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하위법인 민법 역시 같은 태도입니다. 즉 북한에서의 결혼은 사실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입국하셔서 작성하는 '진술서'에 남편이 있다고 기재하는 경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진술서를 기초로 호적을 편성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에 따라 결혼했다고 신고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즉 북에서의 결혼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했다고 '진술'한 것이 혼인신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고지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혹 희망님께서 지금 앞에서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그분이시라면, 제게 메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만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a href=mailto:gokhy180@daum.net>gokhy180@daum.n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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