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동포분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저의 생각 |
---|
탈북동포 여러분들께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그 문제점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1. 현행 새터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오해 : 그동안 정부가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새터민의 주민등록이 거의 일률적으로 하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짐으로써 동일 지역의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일부가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어 탈북자 신분이 노출되고 있음 즉, 현행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는 현행 제도의 시행상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이긴 하나 탈북자분들의 일괄관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새터민의 주민등록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탈북자동지회 등 관련 단체가 행정자치부나 통일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국정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되 별도로 실제 피해사례들을 수렴한 후 이 개선안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어떨런지요? 2. 현행 새터민 주민등록체계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 (1) 소관법령 : 주민등록법 등 (2)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등 (3) 제도 개선의 필요성(실태 및 문제점) - 그동안 새터민의 주민등록이 거의 일률적으로 하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짐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즉, 현재 새터민들은 동일 지역의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일부가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어 탈북자라는 신분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등은 물론 신분상 안전에 심각한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이의 합리화가 필요함 (4) 제도 개선방향 1) 향후 하나원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새터민은 해당자가 처음 정착하는 곳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행하도록 한다. 2) 더불어 하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미 주민등록을 한 새터민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때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3.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5) 기대효과 1) 새터민의 주민등록에 관한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 바, 2) 정부가 새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모국임을 재확인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한편 남북한 통일을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현재까지는 주민등록법상에 예외의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주민번호로 인하여 탈북자 신분이 노출된다는 점인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증명해주어야 가능한 일일듯합니다.
무작정 바꿔야한다는 주장보다는 한명한명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이 모아져야 객관적인 설득력도 있고 실태파악이 가능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원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최초 거주지에서 할 경우에는 초기 정착시 생계유지가 엄청 어려워지게 됩니다.
주민등록이 완료되여 신분증이 발급되기 전까지는 취직도 할수 없고, 직업훈련도 받을수 없고, 은행 통장도 못만들고, 의료보험도 안되고, 생계비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빠른 처리도 뒤따라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제도개선안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님의 지적처럼 내용 중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등록을 하나원이 아닌 최초 거주지에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음도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건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수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인권위에도 민원을 해보았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
그러니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새터민들께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해당 법령인 주민등록법 중 시행령 제8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탈북자동지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해당 부처나 국회의원 등에 이런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해당 사실들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정리한 후 제출해 주셔야 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런 절차를 거쳐 새터민 관련 단체가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경우 그 개선시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입법보다는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믿어지며, 한국 정부의 특성상 언론에 의해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그 모든 절차를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향후 새터민의 신규 주민등록과 관련해서는 STATE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감안하여 별도의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을 추진해 봄이 어떨런지요?
모쪼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성사시켜 새터민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담당형사들이 항시적으로 관리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또다른 법적근거로 특별 관리라니 이건 엄중한 인권 침해지요
당장 철회해야하고 인권을 존증해야 함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인 중국에서 까지 탈북자라고 모욕당하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에대한 가치관의 모욕임니다
정부는 인권차별에대한 현환경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새터민의 주민등록이 거의 일률적으로 하나원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짐으로써 동일 지역의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일부가 동일하게 표시되고 있어 탈북자 신분이 노출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중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등은 물론 신분상 안전에 심각한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는 등 새터민분들께서 인권 침해를 받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제 생각엔 정부가 새터민들을 특별 관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어집니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자이신 새터민분들로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현행 주민등록법은 새터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점을 보더라도요.
웃마을님!
지금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일은 모두의 합심노력 속에 해당 법령의 시급한 개정이 아닐런지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주민등록법이긴 하나 현행 법령은 일반적인 남한 태생 국민들을 기준으로 삼아 입법된 것이다 보니 새터민분들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새터민분들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인 새터민분들께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법령 속에 시급히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에 우리 모두 힘을 모움이 더욱 현명하리라 여겨집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면 북한도 대한민국 국토라는 좀 이상(?)한 법에 맞춰서 북한 출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새로 생성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친지에게까지 더욱 심각한 신변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결국 하나원을 출생지로 본다는 식으로 만들어진 셈이죠.
하나원이 아니라 첫 정착하는 곳을 출생지로 본다는 식으로 법이 바뀌면 해결될 문제이고, 지금은 일괄 번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법이 새로 안 만들어져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예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소급적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바꾸는 것인데.. 원래 법이란 것은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거 같네요.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한국에서 번호가 바뀌게 되면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새터민의 중국 방문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법을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고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지 좀 의문입니다.
넘 안보기 좋네요.
이미 주민등록을 하신 새터민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비단 중국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은 환경 하에서는 불순한 자가 특정인의 생년월일을 알 경우 쉽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님께서 지적하셨듯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지요.
그러므로 새터민의 안정적인 일상 생활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일 뒤에 오는 7자리중 첨 4자리가 같다는 말을 들어도 조금은 설마 했는데
어쩌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 알게끔 되었더라고요...~
즉 주민 번호 뒷자리가 저하고 똑같애요 ... 같은 지방에서 옆아파트에 사는
여자인데.. 그여의 생일만 알면 언제든지 도용이 가능할정도로~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라면 능히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먼저 퇴소한 사람들도 ㅡ 지금 퇴소하는 사람들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따라 주민번호 뒷자리를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런 일은 오리지날(?) 한국인 사이에서도 통할 수 있는 말이죠.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고 생일을 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해서 나쁜 용도로 쓰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이 성립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뒷자리 7 개의 숫자중 4 자리는 유추 가능할지 몰라도 나머지 3 자리를 정확히 단번에 맞춰서 나쁜 용도에 쓰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4 개의 숫자가 일치한다해서 무조건 새터민인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오리지날(?) 한국인도 포함되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번호가 의심되면 호적 관련 서류도 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4 자리 수로 인해 새터민임이 쉽게 드러난다 ( 또한 그 지역 출생 한국인도 오해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 해서 일상 생활 특히 취업등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4 자리 수 때문에 취업 거절되었다. 이는 새터민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출신을 모르게 하면 표면적으로는 해결되는 것이겠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결국 취업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법을 고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쳐져야 하고, 그 인식을 고치기 위해 새터민들의 노력 또한 따라줘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새터민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지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된다면 새터민 차별 금지법 같은 것이 만들어질지도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법은 고쳐져야 한다는 점에는 저 또한 찬성입니다만, 법안 입안자중 고치기를 꺼리는 보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찌 생각할지 하는 점도 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제일마지막글자가 다르고
6글자 똑같습니다. 7번쨰 글자는 나보다 두글자 아래이구요~
그리고 그여의 주민뒷자리 번호는 나하고 같은방쓰던 친구 번호하고
일치하고요~` 서로 생년월일이 다를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ㅠㅠ~
뒷자리2자리만 다르고요 아마도 뒷2자리는 일련번호일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자리로 일련번호를 매긴다면 한계가 있겠죠 즉99명 이후로는 다시 번호가 돌아온다는 얘기가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생년월일은 달라도
뒷자리들은 같을수 있단 얘기가 되죠^^
한번에 졸업하는 인원이 99명이 아니라 백명도 넘는데
대부분 5자리는 같고 두자리는 일륜번호~ 한국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니깐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여권에 찍혀있는
번호만 봐도 대번에 알수있는거죠~ ㅠㅠ 지금이라도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뒷자리 갱신해줘야 하죠~ ㅠㅠ
하나원 동기인데 앞자리수만 다르고 뒤자리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개가 비슷하고 끝자리수만 다른사람이 몇명 되구요.
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의 신속한 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 새터민의 생활상 불편은 물론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새터민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을 경우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구성 중 6번째일 것입니다.
그 숫자만 안다면 전체 주민등록번호의 점검용인 마지막 7번째 숫자는 약간의 지식을 가진 경우 거의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할 것이니까요.
물론 불순한 의도자가 새터민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자의 주민등록 순서를 의미할 6번째 뒷자리 숫자를 유추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나, 6번째 뒷자리가 0에서 9까지로 된 숫자조합 10개만 쳐보면 그 중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기 쉬운 이 현실은 방심하기엔 너무 위험한 것 아닐런지요?
참고할 만한 정부측 조치의 선례도 있습니다.
본래 주민등록번호의 각 자리별 성격에 대한 자료들은 민간에도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으나 불과 수년 전 해당 정보들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뒷자리때문에 탈북자들의 신변이 위협이됩니다^^
이것은 어느누구도 쉽게 알수있는 문제인데 어느단체도 나몰라라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나서서 하는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1 자리 : 성별과 2000 년 이전 출생자와 그 이후 출생자 구별
3 자리 : 출생신고한 지역
2 자리 : 일련번호 ( 출생지와 생일이 모두 같은 사람을 사이에서 구별 )
1 자리 : 체크섬 (번호 유효성 점검)
새터민의 경우 생일이 같은 사람의 확률이 적으므로 일련번호는 모두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생 신고지만 같다면 뒷자리 6 개가 서로 동일해지는 일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생일과 뒷자리 6 자리를 합산해서 나오는 체크섬이 같게 나오는 사람들끼리는 7 자리가 완전히 동일해지겠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만 갖고 새터민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신고지 구분이 3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새터민과 같은 출생 신고지라 해도 오리지날(?)한국인도 같은 번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로 좋게 안느껴져 보이 는데요???
왜 그리 새터민 주민번호 뒷자리 개정에 대해 싫어하세요?
현실적인 일을 왜 부정하려고 하시는건가요???
그러나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고쳐야 한다 하면 즉시 고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누더기가 되고 법과 법 사이에 각종 모순,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고쳐서 생기는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는 것은 과정이 길고 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죠.
대다수가 별 불편을 안 느끼고 소수만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한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 하나 더 거론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어떤 반대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가 미리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만 실제로 법을 고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로 중국 정부가 새터민에게 비자 발급 거부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잘 되었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새터민이 중국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 고생만 죽도록 했던 땅에 관광하러 가서 느긋하게 즐겨보고 싶다라는 동기를 뺀다면 탈북자나 북한 사람을 지원하는 목적이 클 것이며, 이는 더 많은 탈북자를 양산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만 이런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도 새터민이 더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과 공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현재 상태만이라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야 법이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김정일을 계속 살려둬야 하고 북한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는 "중국" 의 존재 때문이라는 말만 해두고 나머지는 따로 얘기해야 할만큼 얘기가 길어지니 생략하고 따로 글을 올리겠습니다. 한나라당까지도 대북 기조를 바꿀 필요성을 느낄 만큼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새터민의 증가가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죠.
현행 주민등록체계상 개선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새터민의 신분이 쉽게 노출된다는 점과 그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새터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기본권 침해의 한 실례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요.
물론 무명님께서는 하나원 소재 지역 남한태생 국민과 새터민에 대한 일부의 정서가 제도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묘사하고 있으나,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법령의 집행이 일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근거로 삼기에 충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도는 사회적 규범인 만큼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 제도 또한 그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개선돼야 함은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요.
현재 관건이 되고 있는 사안은 새터민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문제일 것인 바, 그에 걸맞는 합리적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할 겁니다.
특히 통일의 실질적 주체가 남의 국민들과 북의 인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대상은 북한의 인민이 아닌 현 김정일 체제에 경사돼 있다는 평가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새터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통일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요.
중국이 아닌 다른 국외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해도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변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국외가 아닌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머리에 뻐젓이 탈북자라고 써붙이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신상정보를 뻐젓이 공개하며 다니길 원하겠어요?
토박이분들에게도 똑같은 번호체계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여행사에 위탁비자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만 듣고도 단번에 탈북자라고 알아맞히거든요.
명백히 주민등록번호노출로 인해 합법적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신상정보노출.신변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떤 존재며 서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이 과연 이땅에서 한쪽 귀퉁이로 밀려나 신분적 차별을 당하며 통제관리만 받아야 할 우환거리들입니까?
탈북자들의 급증은 부담스럽고 김정일이한테는 암만 퍼줘도 남는 장사입니까?
진정으로 탈북자들을 포용하려면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노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계층이 무려 만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법의 형평성만 주장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행이라 고 생각해요.,,,뒤자리수 두번째 자부터 하나원에 있던 사람들과 다르지요/그런데 안성에 있던 사람들 같은것도 있고 마감자리수만 달라서,,,
빨리 힘합쳐서 해결해 나가야지요.
더불어 북한민주화를 위해서는 새터민과 재외 탈북동포들 및 북한동포분들의 권익 신장이 우선시 될 것인 바, 그 가시적인 최초의 사업으로 탈북 동포 관련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 하에 새터민의 주민등록 체계 관련 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런지요?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일부 언론들이 이 건을 다루고는 있으나 범국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감이 듭니다.
특히 이런 제도 개선안을 정부 등에 건의할 때는 개인보다는 해당 제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들이 근거를 갖춘 공식적 문서로서 요구할 때에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안녕하신지요?
현재까지는 드물지 않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나원 교육생부터 새터민의 주민등록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니 머잖아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신 분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해당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바, 입법안 발의와 국회 의결 등에 약간의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탈북동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협력하여 노력해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의 기대였는지 올해6월21일 97생부터 주민등록증을 집배정받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였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되였어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