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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대중 추종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 이땅의 미래는 없습니다.
Korea, Republic o 오발탄 0 457 2012-04-29 00:06:08

김일성 일당들 조상이 홍어족이라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알터이고

대한민국 발목잡고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족속들 또한 홍어족들이죠

개대중은 말할 것도 없이 홍어족이고...


하여간 한반도에서 홍어족들만 몰아내면 갈등과 분란이 일으날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조상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전라도 ] http://sillok.history.go.kr

 

'(광양의)남방은 인심이 교활하고 포악하다.' [1741,영조53,17,222,1번째기사

 

'전라도는 인심이 사나우며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다.' [1551,명종12,6,84,3번째기사

 

'호남 여러 고을의 패란한 풍습은 실지로 너무나  변입니다.' [1680,숙종10,6,824,3번째기사

 

'호남은 지나치게 강한 풍습이 있다고 한다.' [1627,인조17,5,1123,1번째기사

 

'전라도 사람은 본디 성질이 강한하고 쉽게 동요된다.' [1600,선조126,33,615,2번째기사

 

'전라도는 인심이 음란하고 간사하다.' [1499,연산33,5,57,2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착하지 않아서 매양 근심스럽고 두렵다.' [1618,광해130,10,711,9번째기사

 

'전라도는 완악한 기풍과 (예도를 따르지 않는)흐려진 풍속' [1472,성종21,3,823,4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고약하고 선비들의 습성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1617,광해120,9,1019,1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야박하여  역적을 걱정하게 된다.' [1613,광해65,5,427,6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매우 교활.. 한번의 정사나 명령으로 변화시킬  있는 일이 아니다.' [1750,영조71,26,116,1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완고하고 사나워서 남의 부모 무덤을 파헤치는 풍조가 있다.' [1556,명종20,11,121,3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착하지 못해 역변이 잇따라 일어났다.' [1618,광해133,10,1024,3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본디 나쁩니다.' [1594,선조52,27,626,1번째기사

 

'전라도의 풍속은 본래부터 야박하고 악독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1488,성종211,19,127,1번째기사

 

'전라도는 인심이 각박하고 악하여 도둑이 무리져서 일어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일이 흔하다.' [1475,성종55,6,517,4번째기사]

 

'전라도는 속임수가 많다.' [1601,선조142,34,1019,2번째기사

 

'호남의 인심은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 [1744,영조60,20,1215,2번째기사

 

'보복을 못하면 반드시  부모의 무덤을  헤쳐 통쾌하게 한다. 팔도 중에서 전라도가 이러하여..' [1555,명종18,10,14,2번째기사

 

'서로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겨.. 노비가 주인을 능욕.. 다른 도에 없는 바입니다.' [1479,성종100,10,124,5번째기사

 

'전라도는 완한한 풍속이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1488,성종214,19,32,1번째기사

 

'호남은 인심이 교활하고 속임수가 있어 허위적인 풍습과 폐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1664,현종8,5,319,3번째기사

 

'호남의 풍속은 속임수가 백출하여.. 흉적이 연달아 나오니.. 국가의 근심을 이루 말할  있겠는가?' [1762,영조100,38,720,2번째기사

 

'호남의 인심은 본래 강하고 사납다고 칭해지는데.. 인심이 이와 같으니 어떤일을 성공할  있겠는가' [1595,선조65,28,724,1번째기사

 

'전라도는 산수가 배치하여 쏠리고 인심이 지극히 험하다.' [1440,세종89,22,44,2번째기사

 

'호남은 풍속이 다른 곳과 다르다.' [1588,선조22,21,61,2번째기사

 

'전라도는 인심이 박악하기가 다른 도의 배나 되니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금제하기가 어렵다.' [1469,예종5,1,52,3번째기사

 

'호남 사람들의.. 허풍떠는 기질과 습관.. 장차 국가도 안중에 두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 [1563,명종29,18,1113,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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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아내라 ip1 2012-04-29 10:14:46
    개대중 추종자들은 모주리 묶어서 김정은에게로 보내야 한다.
    개대중의 종자들은 모두 바다에 처넣으라.

    윤동현... 웃어요... 탈남자.. 이런 쓰레기들을 믿고 사는 김정은의 운면도 가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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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대하 ip2 2012-05-01 00:28:58
    민노당과 종북파들 잔당들인 탈남자라는 가발쓴 승냥이랑,동현애기랑 쎄트로 묶어서 북한판 아우슈비츠. 덕수용소에 집어 넣을 방법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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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을말하다 ip3 2012-05-01 08:45:30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 도적놈 독재자지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김영삼이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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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동이 ip4 2012-05-14 14:13:02
    참 안타까운 글이군요. 조선왕조 실록은 왕의 일상과 신하로부터의 보고들 담은 실록인데 노골적으로 저런글을 올려서 호도하면 안됩니다.
    조선왕조는 전주이씨로 본관이 전주이며 지금도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전주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며느리도 전라도 사람이며 당신들의 주식인 쌀의 45프로가 전라도에서 나오며 해산물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록의 예를 올려보았으니 객관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런글이 있더라도 일개 사건의 예일뿐입니다.그걸 교묘하게 올려서 국민을 이간질하는 소인배짓은 하지말길 바랍니다. 가령 이순신장군이 경상도 군졸은 하루에 한명씩 목을 쳐야 군율이 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간질하는 사람과 다를바 없습니다.
    예)
    전라도 안렴사(按廉使) 김희선(金希善)이 도평의사사에 보고하였다.

    “외방(外方)에는 의약(醫藥)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원컨대, 각도에 의학 교수(醫學敎授) 한 사람을 보내어 계수관(界首官) 393) 마다 하나의 의원(醫院)을 설치하고, 양반의 자제(子弟)들을 뽑아 모아 생도(生徒)로 삼고, 그 글을 알며 조심성 있고 온후한 사람을 뽑아 교도(敎導)로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향약(鄕藥)으로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경험방(經驗方)을 익히게 하고, 교수관(敎授官)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약을 채취(採取)하는 정부(丁夫)를 정속(定屬)시켜 때때로 약재(藥材)를 채취하여 처방(處方)에 따라 제조하여,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료(救療)하게 하소서.”

    【태백산사고본】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조(事條)가 있으면 적당한 데 따라 거행(擧行)하여 나의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게 하라.”

    양광도(楊廣道)로 가는 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과 경상도로 가는 사헌 중승(司憲中丞) 심효생(沈孝生)과 전라도로 가는 호조 전서(戶曹典書) 김희선(金希善)과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로 가는 대장군 직문하(直門下) 정탁(鄭擢)과 서해도(西海道)로 가는 사농 경(司農卿) 정당(鄭當) 등에게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못하여 여정(輿情)에 따라서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떨어진 것 같이 하고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정돈하여 나의 정치를 보필하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에 오히려 힘입어 태평에 이르기를 기약할 뿐이다. 대체로 장수는 군사를 통하므로 만 사람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으며, 수령은 백성들에게 가까우므로 한 고을의 기쁨과 근심이 그에게 매여 있는데, 진실로 상주고 벌줌을 명백히 하여 권장과 징벌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워서 성과를 책임지겠는가. 무릇 대소(大小)의 군관(軍官)과 민관(民官)으로서 만약 기계(奇計)를 내어 승리를 거두거나, 강한 적군을 힘을 다해 막거나, 정사를 공평하게 하고 송사(訟事)를 잘 다스리거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사람은 모두 이름을 써서 보고하라. 내가 장차 벼슬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쓸 것이다. 만약 군사의 행군에 군율(軍律)을 어기거나 풍문(風聞)만 듣고 도망하여 달아나거나, 탐장(貪贓)하여 직무에 게을리 하거나 관직에 있으면서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양부(兩府) 이상의 관원은 감금(監禁)하여 신청(申請)하고, 가선(嘉善) 이하의 관원은 마땅히 즉시 처결(處決)하여, 내가 공(功)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주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준다는 뜻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 백성들에게 편리한 사의(事宜)가 있으면 스스로 성문법(成文法)이 있으니 힘써 이를 시행할 것이다.”
    이조(李朝)·이백온(李伯溫)을 사장(私莊)에 안치(安置)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완평군(完平君) 이조는 상기(上妓)인 숙진(淑眞)을 숨겨 놓고, 조서(詔書)를 맞이할 때와 사신(使臣)의 예연(禮宴)에도 또한 내놓지 아니하였고, 지금 도리어 관습 도감(慣習都監)에서 보낸 사람을 때리고 징수한 포(布)를 임의로 빼앗았습니다. 옛날 경진년에 이방간(李芳幹)이 군사를 움직일 때에 그 아우 백온이 또한 그 일에 참여하였었는데도, 다행히 관대한 용서를 받아 머리를 보전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여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워[自新]져야 할 것인데, 양주(楊州) 농사(農舍)에서 양인(良人)을 점탈(占奪)하여 공공연하게 데리고 다닙니다. 조(朝)와 백온(伯溫)은 스스로 적(籍)이 종실(宗室)과 연결되었다 하여 불법(不法)한 일을 자행함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사오니, 원컨대, 직첩(職牒)을 거두고 멀리 귀양보내소서.”
    지인(知印) 4명을 경상·충청·강원·함길도에 나눠 보내어, 수령들의 구휼하는 일에 관한 성실성과 굶어 죽은 사람의 유무를 살펴보게 하였다.
    강원도 행대(行臺) 김종서가 복명(復命)하기를,

    “경차관(敬差官) 김습(金襲)이 흉작을 풍작으로 꾸며 과중하게 간평(看坪)했습니다.”

    고 아뢰니, 임금은 말하기를,

    “이야말로 토색질하는 놈이니, 사헌부로 하여금 엄중히 처벌하게 해야 한다.”

    고 하였다.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 성봉조(成奉祖)가 빈전(殯殿)에 향(香)을 올렸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새로 즉위한 것을 하례하는 것은 예(禮)의 큰 것인데, 충청도 관찰사 조수량(趙遂良)이 교유(敎諭)를 보내어 전문(箋文)을 투진(投進)하였으니 불경하기가 더 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유사에 내리어 치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의 조세(租稅)를 조운(漕運)하는 공·사선(公私船)의 선군(船軍)들이 몰래 그들 스스로가 도용(盜用)하고 있기 때문에, 하륙(下陸)하자 바로 배를 가지고 도피하여 모든 고을의 주리(主吏)들이 이를 충당해 납부하지 못하고 홀로 그 폐해를 받고 있다 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그 주리와 선군이 힘을 합쳐서 수송해 바치게 하고, 만약 모실(?失)이 있으면 고루 징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아뢰기를,

    “회덕현(懷德縣) 사람 홍순(洪順)이 사람을 구타해 죽이고 계옥(繫獄)되었는데, 옥졸(獄卒)에 뇌물을 주고 거짓 병사(病死)한 것처럼 꾸며 숲 속에 내다 버렸습니다. 드디어 경상도(慶尙道) 함창(咸昌)으로 도주한 것을 포도 감고(捕盜監考)에 의해 체포 신고되어 도로 회덕옥에 수감되고, 그 옥졸이 받은 재물은 이미 관(官)에 몰수되었습니다. 청컨대 홍순을 율에 의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전라도(全羅道) 목포(木浦)의 조운 선군(漕運船軍)이 익사(溺死)하니 명하여 치제(致祭)와 부물(賻物)을 내리고 급복(給復)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 옥과현(玉果縣)에 수감돼 있는 죄수 지필종(池必種)이 일찍이 최을(崔乙)의 처 내은이(內隱伊)와 간통하고 이와 공모하여 최을을 살해하였는데, 내은이는 먼저 이미 죽었으니, 청컨대 지필종을 율에 의해 사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당초에 광양 현감(光陽縣監) 문종로(文宗老)가 선군(船軍) 정경(丁敬)을 권농(勸農)으로 삼고, 정원길(丁元吉)은 해착(海錯)146) 을 캐는 것을 관장하게 하고, 이종명(李從明)은 관고(官庫)의 출납을 관장케 하였는데, 다같이 죄가 있어 태(笞)를 당하게 된 것을, 문종로가 모두 속전(贖錢)을 징수케 하였던 바, 정경 등이 마음 속에 감정을 품고 있다가 문종로가 체직(遞職)해 돌아가기를 원하기에 이르러, 속전의 징수도 듣지 않았다.

    아전(衙前)에 자민(自敏)이란 자가 있었으니 이는 곧 정경(丁敬)의 질녀의 남편이었다. 정경 등을 사주하여 문종로의 행탁(行?)을 중로에서 빼앗도록 하여 정경 등이 활과 칼을 휴대하고 길목에 대기하고 있다가 짐바리의 물건들을 약탈하여 막 출발하려는 것을 아전 서록(徐祿) 등이 금지하여 못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의정부(議政府)에서 형조(刑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해 아뢰기를,

    “정경·정원길·이종명 등이 병기(兵器)를 가지고 길에서 사람을 겁략(劫掠)하였으니, 이는 강도(强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전가(全家)를 평안도(平安道)의 극변지로 옮기게 하고, 아전 자민은 부민(部民)들을 교사하여 현관(縣官)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니, 평안도 극변에 위치한 쇠잔한 역(驛)의 역리(驛吏)에 예속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원효연(元孝然)·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석형(李石亨)·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광수(金光?)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지금 인민의 생활이 간고(艱苦)하니, 마음을 다해 위무하고 구휼하며, 무릇 급하지 않은 사무는 일체 정파하여 인민을 편안케 하라.”

    하였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석형(李石亨)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상도(慶尙道)에서는 금월 7일부터 10일까지 큰 바람이 불고 비까지 몰아쳐 벼농사가 손상되었다 한다. 그 도내에도 만약 이와 같은 재해가 있거든 때 맞추어 순방 심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의 계본(啓本)을 보니, 전라도(全羅道)의 조운선(漕運船) 54척[?]이 본월 3일 태안(泰安)의 안흥량(安興梁)을 지나다가 바람을 만나 혹은 선척 전체가 파손되어 침몰하였거나, 혹은 향방(向方)을 알지 못한다 하니, 내 이를 몹시 진려(軫慮)하는 바다. 먼 섬이나 포구(浦口)에서 비록 언덕을 의지해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니, 그 여러 고을로 하여금 선척과 식량을 갖추고서 끝까지 수색하여 구원하게 하고, 또 연해(沿海)의 민가로 하여금 육지에 내려 먹을 것을 구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르는 대로 음식을 먹이도록 하라.”

    하고, 아울러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 관찰사(觀察使)에게도 유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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