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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4 514 2006-01-13 13: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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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6-01-13 13:38:44
    루루님 사실이네요.
    가산금혜택이라고 정해진 것이 있는데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 3개월이상 입원치료 받은 사람, 편부모(고아)가 자격이 됩니다.
    잠시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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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6-01-13 13:55:52
    거주지보호기간 5년 미만이고 장애인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별로 다르고 최대 154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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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루 2006-01-13 14:42:32
    state님 !!!
    고맙습니다.
    존 하루 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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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6-01-13 15:35:59
    State님,
    엿쭈어보고 싶습니다.
    중증질환 3개월이상 입원도 가능한가요?
    중증질환은 어떤 병까지 의미하는거죠?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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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6-01-13 15:49:29
    중증질환은 암같은 중병인것 같구요, 3개월이상 입원치료받은 것으로도 자격이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치료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위에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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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6-01-13 15:58:44
    감사합니다. 근데요, 통일부에 그냥 전화해볼려고 하니 웬지.. 좀 그렇네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
    저는 페결핵으로 5개월 입원했었구요,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치는 안됐구요.
    중국에서부터 앓고 있었는데 지금도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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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6-01-13 16:27:15
    루루님 담당부서가 바뀌였네요. 하나원 담당자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신분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70기)
    탈북자님도 작년에 입국하셨으면 자격이 되기때문에 담당부서로 신청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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