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학교를 내어주어도 좋은가? (임광규변호사)[광야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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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광야의 소리의 홈페이지 http://www.aware.co.kr 에 있는 칼럼임. 교회의 학교를 내어주어도 좋은가? 임광규 변호사 임광규 베네딕도 (신관동 성당) 1. 가톨릭교회가 재산을 출연(出捐)하여 학교를 세운 것은 교회의 주교나 사제나 일부 신자가 학교법인 조직의 공직(公職)에 취임하려고 출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려고 빈자의 일등을 포함한 교무금이나 연보로 된 모아둔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겠다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려면 학교법인을 설립한 가톨릭교회의 책임자가 함께 일할 이사들이나 후계 이사들을 소신껏 임명하고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신껏 임명하고 해임하는 의결의 권리가 바로 재산권입니다. 재산이란 어느 누구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고유하거나 합당한 것(that which is peculiar or proper to any person ; that which belongs exclusively to one)입니다. 그것은 값이 나가는 권리와 이익의 모든 종류입니다(every species of valuable right and interest). 재산권이란 그『값나가는 것』을 처분할 수 있고,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누구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은 내 집터의 소유권뿐 아니라, 지역권(地役權), 지상권, 근저당권, 질권과 같이 민법으로 정형화(定型化)한 물권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債權), 채권(債券), 동업지분권, 주식(주주권리), 전환사채권리, 의결권 등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채권적 권리관계(債權的 權利關係)나 기타 권리관계를 포함합니다. 재산권이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체물에 대한 권리만이 아닙니다. 2005. 12. 9.에 사립학교법 고친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현금이나 채권(債券)이나 땅이나 주식을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에 내놓고 그 재단법인의 헌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를 지명하여 재단법인을 경영하는 때에 그 현금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주식은 가톨릭교회를 떠나서 학교법인의 소유로 되므로 가톨릭교회는 이제 아무런 재산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운영하는 시민으로 부터 국가는 언제든지 입법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 현금이나 채권이나 땅이나 주식은 학교법인으로 갔으나 그 대신 학교법인의 의결권이라는 재산권이 가톨릭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이사의 4분의 1 이상과 감사 1명을 교사노동조합원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단체를 조직하여 선임하겠다는 것은 가톨릭교회 책임자의 의결권 일부를 무상몰수(無償沒收)하여 가톨릭교회 책임자의 교육소신을 견제하거나 거부하려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현 집권자들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법을 고친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톨릭교회가 설립한 학교에도 해당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톨릭교회만 요행히 의결권을 온전히 지키면 되나요.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의결권도 온전히 지켜져야 되지요. 2. 이번에 사립학교법 고친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급여를 국가로부터 보조받으니까 국가(정확히는 국회 다수당)가 희망하는 대로 교사노동조합원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의결권 일부를 가져가는 것도 타당치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들더러 공납금을 반만 받거나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국민이 교육세 낸 돈으로 억지로 사립학교의 교직원의 급여를 보조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이런 경우 언제든지 사립학교의 의결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3. 이번에 사립학교법 고친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내심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도 재산 많은 기득권세력이므로, 공익을 위하여 재산을 내 놓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일 것입니다. 교회의 긴 역사를 보면 교회가 권력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라테란궁전 터와 베드로성전 터를 교회에 주었고, 30년 종교전쟁이 끝난 1648년에 유럽의 각 나라에서 가톨릭교회를 지지하지 않는 왕이나 영주들은 교회 땅과 성당을 빼앗아 다른 신념의 교회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명동성당은 치명자의 집터와 선교사가 더 사들인 땅에 프랑스신자들이 거둔 돈으로 지은 것이고,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들은 신자들이 애틋한 한푼 두푼을 바친 돈과 하느님 뜻에 맞게 써 달라고 바친 돈을 모아 출연하여 세웠습니다. 『사유재산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레룸 노바룸 6항)입니다. 『만일 인간이나 가정이 국가에 예속되어 국가로부터 도움은커녕 손해를 보거나 보호받기는커녕 자기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바람직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책되어야 할 것』(레룸 노바룸 13항)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재산의 공유화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배격되어야』(레룸 노바룸 15항)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공동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마땅히 개인이나 가정이 가능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레룸 노바룸 25항)합니다. 가톨릭교회가 학교법인을 세워서 다른 시민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는가요. 아니 다른 학교법인들이 다른 시민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는가요. 학교법인에 성질이 고약한 이사가 있어 교직원의 인사를 불공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불안함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비하여 노동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나쁜 욕심이 있어 학교 돈을 훔쳐 가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있다고 불신을 보이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 줄이고, 다음에는『학교는 교육배급소가 아닙니다』의 제목으로, 다시 그 다음에는『권력이 왜 학교에 간섭하는가』의 제목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2006. 1. 21) 입력날짜 : 2006-02-01 (02:45), 조회수 : 58 ------------------------------------------------------------- May Schools of the Church be yielded to? YIM, Kwang-kyu, Benedict Attorney-at-Law YIM, Kwang-kyu 1. Parochial schools have been founded by the Catholic Church with its funds. The funds were not intended just for some bishops, some priests or some lay faithfuls to take their posts with the school organizations. Accrued money from offertories, obligations, and widows’ mites was not intended just for such posts. The funds were intended really for teaching students who or whose parents want to receive the Catholic education. The right to nominate and dismiss the directors of the parochial school corporation by the authority of the Catholic Church is a prerequisite for the intended education. The voting right to nominate and dismiss is a property right. Property is 'that which is peculiar or proper to any person ; and that which belongs exclusively to one.’ The term extends to 'every species of valuable right and interest'. Property right is the right to dispose of a thing of value, to possess it, to use it, and to exclude every one else from interfering with it. The property right is not limited to one’s ownership of his/her house or land: In other words, it goes beyond rights to corporeal things that are standardized in the civil law such as easements, superficies, collateral securities and the rights of pledge: It includes various rights to intangibles in credit relations or other relations such as claims, obligations, debentures, partnership rights, shares, convertible bonds, voting rights. Property rights are not restricted to tangible corporeal things. Supporters of the Amendment of Private School Act dated Dec 9, 2005 insist that the Catholic Church has no property right with regard to the incorporated school, as the money, the bonds, the land or the shares cease to belong to the Church and begin to belong to the school because the Church has contributed them and nominated board members and manages i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are the charter of that foundation. According to their arguments, the Republic of Korea may take properties away from its citizens by way of legislation after they have invested their properties in the incorporation of legal person. But you could say that money, bonds, land or shares have left the Church and gone to the school corporation, but you should admit that the property right, that is, the voting right has come to the Church and now belongs to the Church.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more than one fourth of directors and one auditor shall be nominated by an association formed by Teachers Union Members or teachers and some parents. It is that a part of voting rights of the Church authority shall be confiscated without compensation and thereupon its ideals will be checked and sometimes denied. How could you interpret these stipulations otherwise? Although leaders of the party in power explain that they have no check and denial against the Church in mind, the amended Private School Act is, of course, being applied to every private school corporation including every parochial school. There is no reasonable excuse only for the voting rights of the Church school not to be impaired, while those of private schools incorporated by the other people with good intention are all impaired. 2. Supporters of the Amendment insist on as follows; The deprivation of a part of voting right of the private schools to be handed over on behalf of some Teachers Union Members or some teachers and some parents, is being endorsed by state (the party in power, in exact) and is reasonable, because the private schools are receiving subsidies from state for the payment of teachers and members of staff. Private schools of our country are being given administrative orders not to receive more than meager fraction of tuition fees or not to receive some tuitions and are being forced instead to receive subsidies from education tax paid by citizens for the payment of the employees. According to their arguments, such a situation justifies confiscating a part of voting right of private school. 3. Some people among the supporters of the Amendment are supposed to think inwardly that it is fair for the Catholic Church to yield properties to public interests, for it has also been one of the establishments with wealth of properties. Long history of the Church has the experiences receiving property from powers or being deprived of property by powers. The land of Lateran and Basilica of St Peter’s was bestowed on Pope by Emperor Constantinus on Pope, about AD 313. On 1648 after 30 Years’ War, Kings or Princes who were not on the Roman Catholic Church side robbed it of estates and cathedrals to hand them over to the churchs of other creed. But all properties of Korean Catholic Church were from the faithfuls. Myungdong Cathedral was built with money given by many of frugal French faithfuls on the house site of a martyred Korean and the adjacent land purchased by French missionary. The private schools being run by Korean Catholic Church have been set up with faithfuls’ offertories of a pitiful penny or two and donations with intention right in accord with God by people in good faith. 『every man has by nature the right to possess property as his own. (Rerum Novaurm 6)』 『 If the citizens, if the families on entering into association and fellowship, were to experience hindrance in a commonwealth instead of help, and were to find their rights attacked instead of being upheld, society would rightly be an object of detestation rather than of desire. (Rerum Novaurm 13)』 『Hence, it is clear that the main tenet of socialism, community of goods, must be utterly rejected, since it only injures those whom it would seem meant to benefit, is directly contrary to the natural rights of mankind, and would introduce confusion and disorder into the commonweal. (Rerum Novaum 16)』 『the State must not absorb the individual or the family; both should be allowed free and untrammelled action so far as is consistent with the common good and the interest of others. (Rerum Novarum 35)』 Do you know any occasion, when the Church did incorporate a private school and harm to other citizens? Or do you know any occasion, when other private schools did harm to other citizens? Supporters of the Amendment say they are worried about those certain ill-natured directors deciding illegal personnel man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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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교단체 또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모든 세제혜택도 받는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종교단체에서 설립된 대부분의 학교나 유관단체가 전혀 전문적 지식도 없이 단체 장을 맡고 있다는데서 오는게 아닐까요...
정말 이게 문제된다면 종교단체서 좋은 취지로 학교를 설립한다면...
전문 경영인을 두고 그 경영인으로 하여금 경영을 하되 전체의 50%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49%정도의 의결권을 종교단체서 가지고 나머지 51%를 산하 기관의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서 가질때만이 투명하지 않을까요...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산하 교육기관이라하여 해임등 기타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면 과연 그게 진정한 교육기관이라 할수 있을까요....산하 부설 비공인 단체지 ...
교육부 인가까지 얻기를 원하면서 그 존재를 무시하는거 자체가 종교인들의 권위주의적 발상이라 생각됩니다..그리고 종교인 또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교회의 헌금이나 기타 기부를 통한 교회 재산이 어찌하여 교회 의 것으로 이해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그건 전교인의 것이고 공적인 것이지 교회재단의 것이 아닙니다...
즉, 이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지요..좀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남고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자기 본분만 다했음좋겠네요....그리고, 그 헌금이나 기부금으로 모아진 재산이 교회 재산이라 주장한다면 과연 목사는 뭘까요....길거리에서 앵버리 시켜 돈 뜯어내는 건달입니까...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행동은 맙시다...
하긴 어느 종교단체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세상에...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가 직업이 아니라는거 모르진 않겠지요...
하느님과 진실을 위해 그리고 만 백성의 편안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그걸 부정하신다면 이미 그 분은 타락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사이트에 이런 글 올려서 뭔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살기 바쁜사람들한테 살길을 열어줄 생각은 않고....내껀데 왜 저러는지 니들이 좀 알아달라는 말이에요.....답답합니다...주소를 잘못 찾으신거 같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종교계 고등학교는 왜?..자기들 종교를 강요하나?...종교계 학교를 가고 싶어서 지원한것도 아니고..
평준화되어서..교육청에서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왜?..강제로 그 고등학교 종교행사를 강요하는것인가?..
오죽하면 강의석군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투쟁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