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보위부 취조·고문에 발 절단” 사연에 北주민불만 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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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 김형직군 보위부에 ‘불법통화죄’로 체포됐던 한 북한 주민이 수감기간 3도 동상을 입고 특발성 괴저(壞疽)로 ‘두 발 절단’ 진단을 받은 끔찍한 사연이 퍼지면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발성 괴저는 손, 발, 다리 부위에 염증이 확장되면서 뼈와 살이 괴사되는 악성질환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김형직군 포평읍 고읍리에서 살고 있던 40대 남성이 지난 12월 중국에서 살고 있는 딸과 통화 중 독일 이동식 탐지기에 걸려 단속됐다”며 “급습한 보위부는 한국과 통화했다는 간첩죄로 체포한 후 군 보위부에 이송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지속적으로 정보 유출 차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는 양상이다. “불법통화자를 뿌리 뽑으라”는 지시에 따라 몇 년 전부터 국경지역에는 수입된 최첨단 독일산 탐지기가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체포된 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동식 탐지기는 범위를 3미터로 좁혀, 말 그대로 코앞 위치까지 추적가능하다. 때문에 5분 이상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통화 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곤 하는 것이다. 이번에 체포된 이 남성도 5년 전 중국으로 넘어간 딸에게 송금을 부탁하던 중 이동식 탐지기에 감지됐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 주민은 김형직군 보위부로 이송된 후, 엄동설한에 벽에는 성에가 가득한 독방에서 취조받았다”면서 “며칠 지나 발가락이 얼어 걸을 수도 없었지만 보위부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남조선(한국)과의 통화를 솔직히 말하라’며 고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위부가 회수한 핸드폰에는 중국 통화기록만 있었지만 간첩죄를 만들려는 (보위부)술책으로 취조를 계속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남성은 13일간 몸이 얼어붙고 고문으로 정신까지 잃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내 풀려났다”고 전했다. 보위부 대기실에서는 13일간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취조를 이어갈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보위부 대기실에서 풀려난 남성은 자택에서 동상 치료를 받던 중 최근 두 발가락이 특발성 괴저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순간에 절단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후 이 안타까운 사연이 김형직군에 퍼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 주민의 안해(아내)는 남편이 두 발을 당장 자르지 않을 경우 뼈가 썩어 다리까지 절단해야 한다는 충격적 사실에 군 보위부에 찾아가 반발했다”며 “‘남편이 불구가 되면 책임지라’, ‘위(중앙)에 신소하겠다’며 정문 접수실에서 소리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발을 절단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군 보위부는 소량의 병원비와 위로금을 가족에게 전달했지만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살기가 좋으면 중국과 남조선에 간 형제들에게 송금 부탁도 안 한다” “보위부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수용소, 교화소로 보내더니, 이제는 불구로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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