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평양시민 이혼하려면 지방으로 이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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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민들은 이혼을 하려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한다.’ 지난 2005년 ’평양으로 다시 갈까?’라는 웃음(코믹)도서로 좌충우돌 서울살이를 풀어낸 탈북자 림일씨가 그 2탄 격으로 ’평양이 기가 막혀!’라는 책을 들고 돌아왔다. 1탄이 평양과 서울의 비교체험에서 일어난 웃음을 다뤘다면 2탄은 평양이라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들로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평양시민의 까다로운 이혼절차와 평양여성의 꿈의 혼수품, 평양시내 이색 목욕탕인 ’부부탕’이 눈길을 끈다. 먼저 이혼절차. 평양시민들이 이혼을 하려면 평양재판소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웬만하면 다시 잘 살아보라’는 뜻에서 재판소의 심의 기간이 무려 1년에 달한다. 그래도 당사자들이 이혼을 해야겠다면 지방으로 이주시킨 뒤 지방재판소에서 이혼을 허가한다. 따라서 평양시민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에서 일종의 특권과 같은 평양거주 포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 평양의 처녀들 중에는 0.1%만이 마련할 수 있는 ’꿈의 혼수품’이 있다. 그것은 ’5장6기’. 5장은 이불장.양복장.장식장.찬장.신발장, 6기는 텔레비전수상기.녹음기.재봉기.선풍기.냉동기(냉장고).세탁기를 말한다. 평양에서 5장6기를 모두 갖추고 결혼하는 부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평양의 종합편의시설인 창광원에는 ’부부탕’이 있다. 이 곳에는 20평 남짓한 공간에 물안마탕과 한증탕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이 곳에는 배우자의 이름과 결혼 날짜가 기록된 남한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을 보여줘야만 출입할 수 있다. 이에 연인들은 웃돈을 얹어주는 편법으로 이 곳을 이용하고 있다. 림 일씨는 1968년 평양생으로 평양 대동강남자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 쿠웨이트 주재 조선광복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남한으로 망명했으며 통일교육 자문위원, 강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도서출판 맑은소리. 259쪽. 1만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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