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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제도 유지해야”
동지회 2035 2007-03-28 10:24:30
北 포함 13개국에 적용…특별절차제도 6월까지 결론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 임명 제도를 계속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공동 캠페인이 시작됐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RightsWatch),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 20여개 인권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제도' 검토 완료 시한인 6월까지 이 제도의 존속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절차제도'는 고문, 식량권, 강제 실종과 같은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북한, 캄보디아와 같이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별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국제 사회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확대하기 위해 출범한 인권이사회는 현재 특별 국가의 인권 상황만을 감시하는 '특별절차제도'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은 개별 국가에 내려질 수 있는 유엔인권위 차원의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을 포함해 콩고, 쿠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13개국(2006년 기준)에 특별보고관이 임명돼 있다.

한국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측은 “특별절차제도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권력 남용자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북한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절차제도는 유지 되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 권력 남용자 감시 역할”

이어 “2004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임명된 태국 비팃 문타폰 교수는 북한 당국의 거부로 방북 하지 못하고 있지만, 탈북자 및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실시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정치적이며 종합적 보고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 김학민 국제캠페인 팀장은 “북한의 경우 어느 한 부분의 인권상황만 열악한 것아니라 전반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특별보고관의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며 “특별보고관은 독립적 성향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임명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편파성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북한인권토론회가 개최돼, 북한 인권문제는 등한시한채 핵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처형, 고문,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인권문제도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RFA가 26일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자레드 겐서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과의 핵 협상 진전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인권상황 개선 여부”라며 “핵 문제 이외 다른 사안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겐서 변호사는 또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인권개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강제력 있는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할 때”라며 “미·북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과의 핵 협상을 이끌고 있는 6자회담 미국 측 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26일 조지타운대학 초청 강연에서 “미·북간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문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핵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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