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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 이산가족 - 이주일
동지회 12 4979 2006-02-27 15:38:03
탈북자 가족, 주소확인도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해야

23일 남북한은 제 7차 적십자 회담을 마치며 전쟁 시기 및 그 이후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합의서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탈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3, 4조항에 따르는 내용이다.

3조항에는 “쌍방은 이산가족 생사, 주소확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협의하기로 했다”고 합의 됐기 때문이다.

4조항 역시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들을 포합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서 내용이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볼 때 탈북자 가족들의 생사 확인 문제는, 현재 북한 정부가 북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 친척들을 강하게 탄압하는 조건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본다.

북한 당국의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탄압.

현재 대한민국에는 7천여 명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당국이 현재 탈북자 가족들을 적대군중으로 분류시켜 그 가족, 친척들을 산골 오지로 추방하는 것은 물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고 총살, 처형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을 않고 인도주의적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탈북자들이라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예로 황장엽 씨의 가족, 친족들에 대하여 예들어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1996년 황씨가 한국으로 망명하자 가족, 친척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거나 산간오지로 추방했다. 여기에는 황씨 와는 어떤 친척관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황씨의 둘째 딸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다가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 내려 자살했다는 불확정적인 말도 오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황 씨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북-중을 오가는 브로커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아무런 소식을 전달받지 못하고 돈을 몽땅 떼이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탈북자들도 북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 주소확인 주장 권리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7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정부에 그 권리에 여하여 정부에 당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그렇다. 현재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6.25전쟁을 비롯한 그 이후에 갈라진 이산가족만큼이나 아픈 고통을 안고 산다. 어찌보면 그들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느낄지도 모른다. 현재 북에 남은 탈북자들의 가족들이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고문, 처형, 추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탈북자 가족 생사, 주소확인 문제는 인도주의 정신 볼 때 세계적 차원에서 다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이 문제 해결은 한국정부에 달려 있기도 하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따라 세계적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어떠한가?
정부는 탈북자들을 “이산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남한의 현 정부가 탈북자들의 명칭을 “새터민”이라 저 멋대로 고쳐 부르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탈북자라는 명칭과 새터민이란 명칭은 엄연히 다르다. 탈북자라는 명칭은 탈북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다시 가족들을 찾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과 통일염원으로 가득 차 있다.

현실적으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대부분은 “새터민”이란 명칭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터민이라는 말이 새롭기도 하지만 자유와 평등, 통일을 염원하는 이 시대 탈북자들의 사명과 의무성에는 너무도 뒤쳐진 명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엄연히 이산의 아픔을 않고 사는 이산가족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색이 다른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남한정부는 남북한 제7차 회담의 합의서 정신대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탈북자 이산가족들의 생사. 주소확인도 포함시켜 폭넓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북한정부가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27일 이주일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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