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동지회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통일부는「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8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5-28 15: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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