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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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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19-36호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최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명칭과 방식의 유사 가상화폐들이 난립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판매 사기를 행하거나,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됩니다. 2017년 7월 12일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허위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2017년) 경찰청 발표 단속사례 ① 총 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후, 코인마켓 캡(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39명 검거(구속9명) (부산 지수대) ② “전국에 20여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 환전 재원은 충분하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하위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178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19명 검거(구속 5 명) (서울 강남서) ③ 가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의로 설정한 가짜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 영하며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매개로 총 126억 원을 판매한 다단계 피의자 8명 검거(구속 5명) (서울 광진서) * 자료출처 : 경찰청 (2017-07-12) 보도자료 □ (2015~2016년)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통보 사례 ① 새로운 가상화폐 발명임을 홍보하며 자금모집 ㅇ OO업체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명하였다고 선전하면서, 2015.6.15. 거래가 시작된 이래 코인 1개 가격이 1,200원에서 출발하여 2015.8월말 2,500원으로 올랐으며, ’17 년에 8만원, ‘18년에 17만원으로 수직 상승할거라며 자금을 모집 ②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 o 혐의업체는 설명회 시 국내에서 1코인당 최고 140만원 이상까지 올라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 가 된 사례가 많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 - ○○○○는 쇼핑몰 회원만 40만명에 이르며 코인업계에서 기술력과 시스템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 며 코인에서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100%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함 ③ 공인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 o 혐의업체는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 가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및 수익금도 안전하다고 투자 설명회시 강조하여 안내 - 투자금 유치설명회에서 앞으로 세계의 화폐는 현재 카드에서 코인으로 바뀌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 서는 이미 사용 중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 코인이 선두주자라고 주장 - 코인 사용이 가능토록 ATM기기 시연회를 이미 마쳤으며, 전국에 6만대의 ATM기기 설치와 지급받은 코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소개 - 원금에 대한 코인을 100%주고, 향후 코인 값이 올라가면 월수입이 10%이상 상회할 것이라며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함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11-06), (2016-12-09) □ (2016~2017년) 공제조합 신고포상제 접수제보 사례 ① 한국지사로 홍보, 3개월 내 10배 이상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ㅇ ○○업체는 한국지사(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라고 홍보하며 e-coin(전자화폐)에 130만원 투자 시 3 개월 내에 1,430만원 배당, 1,300만원 투자 시 3개월 내에 1억 9,500만원 배당 등 10배 이상의 수익 을 약속하며 투자자 모집 ② 투자금 만큼 코인지급, 연간 120% 수익보장 미끼 투자자 모집 ㅇ ○○업체는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 1,000만원의 투자금을 내면 1,0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지급하고, 6개월간 코인 보유 시 배당으로 6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지급하며(연간 수익율 120%), 보유한 코인은 코인국제거래소에서 즉시 환전할 수 있다고 하며 투자자 모집 ③ 해외본사 홍보, 30만원 투자 후 하위 회원모집시 고수익 보장 ㅇ ○○업체는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여행상품과 비트코인, 디지털제품 패키지를 온라인 으로 거래하는 업체라고 홍보, 본인이 30만원 투자 후 3명 추천하는 구조로 10단계에 도달하면 매달 상당금액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며 회원가입 유도 □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사기의 특징 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ㅇ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투자하면 단기간에 수십 배의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에 의해 가 격하락은 없다고 거짓 선전 ②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 ㅇ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며, 하위판매원·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③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 ㅇ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이나 현금 교환이 불가능 * 자료출처 : 경찰청 (2017-07-12) 보도자료 □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사기” 또는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경우 ㅇ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다단계판매 회사인지 여부 확인 가능 ㅇ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 ㅇ 금융감독원 포털시스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 공제조합 신고포상제 안내 ㅇ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개요 -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일명 ‘불법 피라미드’)”를 공제조합 신고포상제에 제보 시 공정위·경찰 등 유관기관 회의 실시를 통해 선정된 건에 대해서 공제조합이 포상 금 (건당50~200만원)을 지급 □ 공제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제보접수 가능 ① 특판조합 홈페이지 신고포상제 게시판 ② 팩스(Fax : 02-566-0265) 또는 우편접수 우편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12층 직접판매공제조합(우편번호 : 06172) ③ 유선상담 : 소비자피해예방팀(02-566-1202, ARS 2번) ※ 제보방법, 유의사항, 포상절차 등 Q&A 상세내용 보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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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장님들! 북에서 온사람들 존경한다고 같이일할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이도움이될거라고 하고서는
정작일을하다가 아니다싶으시면 당일날 해고 시켜두된다고생각하십니까? 묻고싶습니다
관리자님 !이런식의사장님들은 이곳에서 강퇴해 주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