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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9.16)
Korea, Republic of 동지회 718 2022-08-30 15:21:2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2-105호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8. 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2.8.30.(화) ~ 2022.9.16.(금) 18:00

  □ 모집대상  : 아래 조직형태 및 고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o 조직형태(①, ②, ③, ④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단

 

      o 고용기준(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해당없음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 CEO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고용인원에 포함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모두 충족)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 전체 고용인원 중 북한이탈주민 고용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모두 충족)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기관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 (공통)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는 고용기준 판단 시 제외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규모 : 6개 기업(내외)

    □ 지원금액 : 아래 각 조건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o 기업별 최대한도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3천만원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2천만원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 2천만원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  : 2천만원

    o 연도별 지원한도 : ① 최대 2천만원 / ②,③,④ 최대 1.5천만원

    o 지원기간 : 최대 3년

※ 2차년도, 3차년도 지원은 사후 사업점검 및 연도별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기존 선정기업(2020년, 2021년)의 경우, 올해 변경된 기업별, 연도별 최대한도를 

          적용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

- 재단지원금은 선정기업이 아닌 구매업체(제공업체)에 직접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항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항목은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기계구입, 재단-기계구입

 

  □ 지원항목(사업개발비)?


  □ 지원불가 항목 

 

    □ 기업성장 경영컨설팅 지원

    o 희망기업 대상 기업성장 컨설팅 제공(최대 4회)

 

3. 선정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o 서류검토 : 신청자격, 고용요건 등 서류 적격 판단

    o 현장실사 : 제출서류 내용과 실제 기업현황 및 현장 확인

    □ 심사

    o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심사 진행

    o 심사항목?


 

    □ 선정  :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6개 기업 내외 선정

 

    □ 일정? 


 

4.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2. 9.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접수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자립지원부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o 문  의 : 기업지원담당자  ☎ : 02-3215-5776

 

  □ 제출서류 ?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문 

      미숙지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 관련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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