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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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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2?178호   2022년 2차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5(우선 구매 등)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통일부장관 1 지정요건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2.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        (가, 나, 다 모두 해당)     가. 조직형태 (①~⑤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중 小企業(소기업),          中企業(중기업)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          小企業(소기업), 中企業(중기업)     나. 규모기준     ① 공통(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② 중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별표1)      ③ 소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별표3)?   □  [별표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개정 2017. 10. 17.>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별표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개정 2017. 10. 17.>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다. 독립성 기준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가져야 함     ※ 아래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① 공사 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에 미충족하는 기업? 
  3.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2 신청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대면 또는 서면)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로 지정
  ○ 심사결과 발표 : 2022년 11월 중(개별 통보)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3. 지정 시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사업지원비, 시설비, 직무교육비 등     * 기존 통일부(재단) 재정지원 수혜자는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음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2.10.17.(월) ~ 10.31.(월)   ○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신청마감일 우체국 발송건까지 접수 처리   5 유의사항   1. 지정 취소(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 취소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통일부(재단)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해당사업체가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 진행함,          단, 폐업, 도산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함     2. 지정 후 관리   ○ 지정관리 실시 협조     - 통일부(재단)에서 모범사업주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정요건 부합여부 확인, 지원성과        검토, 고용동향 파악 등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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