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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실] 평안남도 제20대 명예 읍면장 및 제5대 명예동장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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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실] 평안남도 공고 제2022 - 1114호   평안남도 제20대 명예 읍면장 및 제5대 명예동장 공개모집(재공고)   평안남도 제20대 명예 읍면장 및 제5대 명예동장 위촉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11 월 29일 평안남도지사 1. 위촉 개요   ○ 관련근거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대통령령)     - 이북5도 등 명예시장ㆍ군수 및 명예읍ㆍ면ㆍ동장 등에 관한 규정(위원회 규정)   ○ 위촉 인원 : 152명(읍장 5, 면장 130, 동장 17)     * 시·군별 명예읍·면·동장 위촉대상 현황은 붙임 참고   ○ 임기 : 3년     - 연임은 1차에 한함(대통령령 제6조제3항)     -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함(위원회 규정 제5조 본문 단서)   ○ 위촉방법 : 도지사가 직접 위촉   2. 직무 및 수당   ○ 직무(위원회 규정 제6조)     - 정부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     -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보좌     - 읍?면?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     - 읍?면?동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     - 기타 이북5도 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   ○ 수당 : 월 140천원   3. 자격조건  (위원회 규정 제3조)   ○ 해당 읍·면·동 출신자 및 해당 읍·면·동에 연고자 있는 자. 단, 해당 읍·면·동에        적격자가 없을 때는 인근 해당 읍·면·동 출신자   ○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조상의 고향과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정당에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4. 신청서 접수 및 발표   ○ 접수기간 :  2022. 11. 29.(화) ∼ 2022. 12. 8.(목)   ○ 접수방법 : 신청자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 제출 마감일(2022.12.6.)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접수처 : 평안남도지사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이북5도청), 평안남도 사무국, (우) 03001     * 접수처 문의 : 평안남도청 담당자 ☏ 02-2287-2599, 2622   ○ 발표 : 위촉후보자 선정이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개별통지   5. 신청자 제출서류   ○ 명예읍ㆍ면ㆍ동장 위촉신청서 1부(별지 서식 1)   ○ 이력서(별지 서식 2)   ○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4)   ○ 당적 비보유 서약서(별지 서식 5)     *  위 제출서류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심사를 위한 필요서류이며 위촉후보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위촉동의서 1부,          원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위촉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후 적격자가 없을 시 위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1, 2차 공고시 기 접수한 자는 재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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