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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수당지급규정 - 2003.9.20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642 2007-06-12 18:42:34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수당지급규정[
1999․1․8
]
통일부훈령제2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 2의 제2항에서 위임한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수당(이하 “훈련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련수당의 지급범위) 훈련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조(훈련수당 지급대상 훈련과정) ①훈련수당을 지급할 대상 훈련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직자의 양성훈련 과정(사내 직업훈련 과정 포함)
2. 실업자 재훈련 과정(노동부 주관 실업자 재취업훈련 과정은 제외)
3. 현직자의 자격 취득 향상훈련 과정․직무능력 향상훈련 과정 및 전직훈련 과정
②제1항의 직업훈련 과정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이라 함은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2. “향상훈련”이라 함은 양성훈련을 받은 자 또는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3. “전직훈련”이라 함은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4. “재훈련”이라 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4조(훈련수당의 구분) ①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계보조수당
2. 가족수당
3. 교통비
4. 우선 선정 직종수당
5. 식 비
6. 자격취득수당
②우선 선정 직종은 별표 1과 같다.
③훈련수당의 구분 및 지급기준액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훈련수당의 지급제한등) ①특별생계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가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현직자로서 직업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수당 중 가계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훈련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합숙할 경우에는 월 8일의 식비(2식) 및 교통비를 지급한다.
④우선 선정 직종이 아닌 3개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의 훈련자에 대해서는 식비와 교통비 이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중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훈련수당의 지급기간) 훈련수당의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훈련수당의 삭감 등) ①다음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할 수 있다.
1. 훈련중 무단 결석일수 합계가 총 5일이 넘는 해당 월의 수당(일부 삭감)
2. 하나의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6개월 초과 훈련기간에 대한 수당(전액 삭감)
3. 하나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다른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1년초과 훈련기간에 대한 수당(전액 삭감)
②제1항의 훈련수당을 일부 삭감할 경우 해당 월에 지급할 지급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③훈련중 무단 결석일수와 허락 결석일수 합계가 총 10일이 넘는 경우에는 월의 수당을 일할 계산한다.
제8조(훈련수당의 지급시기) ①훈련개시 첫달의 훈련수당은 훈련개시와 동시에 월정 해당 기준액을 일괄하여 지급한다.
②훈련개시 첫달 이후의 훈련수당은 전월의 훈련수당에 대한 삭감사유 등을 확인하여 그 공제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훈련수당의 지급방법) 훈련수당은 각 훈련생이 지정한 개인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보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 또는 용어의 정의 등은 노동부소관 직업훈련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우 선 선 정 직 종
───────────
분 야 별
직 종 별
기 계 분 야
선반, 밀링, 정밀기계, NC기계, CNC기계, 생산가공, 머시닝센타, 방전가공, 기계조립, 전산응용가공, 건축배관, 공업배관,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파이프전기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판금, 자동차판금, 제관, 프레스금형, 사출금형(23개 직종)
금 속 분 야
열처리, 단조, 압연, 인발, 주조, 정밀주조, 목형, 일반조형, 특수도금, 도금(10개 직종)
조 선 분 야
선체조립, 선체가공, 선박기관정비(3개 직종)
건 축 분 야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철근, 건축목공, 타일, 조적, 미장, 온돌, 온수온돌, 창호제작(10개 직종)
섬 유 분 야
방사, 섬유기계보전, 방적, 제직, 침염, 날염, 직물가공, 봉제, 캐주얼웨어, 섬유디자인(10개직종)
공 예 분 야
목공예, 목조, 가구제작, 가구도장, 귀금속가공, 금속도장(6개 직종)
산업응용분야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경인쇄, 전자출판(4개 직종)
영 농 분 야
영농훈련 전분야
기 타
중장비운전 전분야
[별표 2]
훈련수당의 구분 및 지급기준액
─────────────────
훈 련 수 당
지 급 대 상
지급기준액(1인 1월기준)
가 계 보 조 수 당
세대주 훈련생
◦주간:15만원
◦야간:7만원
가 족 수 당
세대주 훈련생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인까지
◦주간:부양가족 1인당 4만원
◦야간:부양가족 1인당 3만원
교 통 비
모든 훈련생
◦주․야간(월 25일 기준):공히 5만원
우선 선정 직종수당
별표1의 「우선 선정 직종」을 훈련받는 훈련생
◦주․야간:공히 5만원
식 비
모든 훈련생
◦주간(2식, 월25일 기준):
10만원
◦야간(1식, 월25일 기준):
5만원
자 격 취 득 수 당

1회에 한하여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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