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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 2004.3.23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509 2007-06-12 18:44:27
[통일부훈령제291호]

개정 1999․ 7․ 7 통일부훈령 제298호
전문개정 2000․ 3․ 2 통일부훈령 제302호
개정 2000․ 9․ 9 통일부훈령 제311호
개정 2001․ 7․21 통일부훈령 제318호
개정 2003․ 4 ․1 통일부훈령 제328호
개정 2003․12․23 통일부훈령 제338호
개정 2004․ 3․23 통일부훈령 제33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특별지원대상자”라 함은 납북자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 등의 생사확인, 상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지원을 받거나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사확인 경비 : 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
2. 상봉 경비 :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이나 상봉경비를 지급받지 않은 이산가족이 재상봉을 한 경우로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류지속 경비 : 교류가 지속되는 이산가족
제4조(지원금액) 경비지원은 다음의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사확인 경비 : 80만원
2. 상봉 경비 : 180만원
3. 교류지속 경비 : 40만원
제5조(경비지원 신청) 이산가족은 교류가 이루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산가족 민원창구를 통해 통일부장관에게 경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 원적이 표시된 호적등본 또는 가호적 신고자료,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해당 증명서
3.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생사확인과 상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즉, 편지․편지봉투․사진 및 여권사본 등
제6조(경비지원 심사 및 결정) ①생사확인 및 교류지속 경비 지원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4.3.23)
②상봉경비 지원요건 심사 등을 위해 통일부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국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및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04.3.23)
④상봉 경비 지원은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경비 지급) ①경비의 지급은 1가족 단위로 생사확인 경비․상봉 경비 및 교류지속 경비를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생사확인과 상봉이 동시(3개월을 기준)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봉 경비만을 지급한다.
②경비 지급은 교류성사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고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관련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통일부위임전결규정중개정령, 2004.3.23)
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빈의 교류는 성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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