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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2005.3.31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06 2007-08-11 13:24: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6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4조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④「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조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 (부담금의 경감)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1의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2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제10조 (수급권의 보호) ①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체당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퇴직의 증명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서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을 진다.


제13조의2 (포상금의 지급)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3.12.31]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5조 (기금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변제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노동부장관은 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의2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체당금의 지급 및 과오납한 금액 등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제도 관련 연구
4.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 출연. 다만, 체불근로자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6. 기타 임금채권보장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본조신설 2000.12.30]


제1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급여"는 "체당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제18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9조 (보고등)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등 관계당사자에게 기금의 관리·운용 및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0조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신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소멸시효) ①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체당금·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보고를 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


부칙(고용보험및사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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