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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2005.12.7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55 2007-08-11 13:24: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70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라 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의2.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제3조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 (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실시한다.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의2 (보험료)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6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1]


제7조의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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