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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 2004.9.24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65 2007-08-11 13:27:0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일자 2004. 09.24

제안자 김문수의원 외 30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제안이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체류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물리력 행사 또는 위조 신분증 제시 등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신변상의 상당한 위험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에 진입하는 방법 외에 서신·전화 등으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사정과 정보 부재 등을 감안하여 대리인에 의한 보호신청도 가능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국내입국 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움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직접 또는 대리인(재외북한이탈주민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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