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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승환의원) - 2005.7.15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71 2007-08-11 13:36:5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05. 07. 15
제안자 박승환의원 외 23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이 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의제기기간 60일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법과 국내 사정을 거의 모르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지나치게 그 기간이 짧은 관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늘림으로서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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