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화영의원) - 200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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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05. 09. 14 제안인 이화영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정착의지 제고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자격 인정,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직업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시킴(안 제5조제3항). 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다. 현재 설치 근거가 없는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 시설 운영 등 임시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의 근거를 마련, 합동신문 등과 관련한 인권논란을 방지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안 제9조제4호). 마.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격심사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연장 등 취업보호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2년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7조). 사.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적 3년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아.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자.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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