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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06.10.30
REPUBLIC OF KOREA 관리자 27403 2007-08-11 13:51: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30 통일부령 제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학력·자격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직업훈련,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제3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5]



제4조 (거주지원)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거주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 해당거주지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③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기 10일 이전에 지급하며, 그 잔액은 퇴소일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5년간 분할지급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6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18]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거주지보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자가 영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신청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보호의 신청) 법 제26조에 따른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0.30]



제10조 (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 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정착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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