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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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국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터민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 마련 Ⅰ. 추진 배경 o ’06년 연간 국내입국자 수가 2천명을 넘어섰으며 금년 2월말 누적 입국자 1만명 도달 예상 * 국내입국 인원 : ‘99년(148명), ‘02년(1,139명), ‘06년(2,019명) o 최근 새터민 입국 및 국내거주인원 증가에 따라 정착지원체계를 재검토하여 새터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 친화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Ⅱ. 주요 개선내용 1. 자립ㆍ자활의지 제고 □ 정착금 지원제도 개선 o 현금지원 축소 :「정착기본금」감액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600만원 o 주택지원 현실화 :「주거지원금」증액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 1,300만원 o 취업의지 제고 :「취업장려금」증액 * 장기취업장려금을 최대 900만원 → 1,500만원으로 증액하여 연간 생계급여 상당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업 유인 제고 - 현행 1년차(200만원→450만원), 2년차(300만원→500만원), 3년차(400만원→550만원) * 장려금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장기취업장려금으로 구성 o 정착금의 압류ㆍ양도 금지 및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생계급여 제도의 합리적 조정 o 근로능력세대(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와 근로무능력세대(세대 구성원중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를 분리하여 근로능력 세대의 특례기간을 축소 * 생계급여 조건부과(자활사업) 면제기간을 1년→6월, 특례기간을 5년→3년으로 조정 2. 취업지원기능 강화 □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 설립 o 통일부-노동부가 공동운영하는 새터민 자립지원종합센터 설립,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JP : Individual Job Plan) 제도를 통한 One-Stop Job Service 제공 □ 새터민 채용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강화 o 새터민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근속자와 노령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2년→3년) *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장에 지불임금의 1/2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 o 새터민 모범 고용사업장에 인정되는 정부우선구매의 신청요건 완화 □ 전문분야 자격인정제도 개선 o 보수교육, 자격인정심의 위원회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전문분야 자격인정제도 개선 3. 기타 o 여성가족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o 공관 등에 체류하는 탈북자의 국내입국 대기기간 단축 및 체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 현 장여금 지급 기준 자격증 취득시 : 200만원/6개월 직업훈련 : 120만원/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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