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률자료

상세
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동채의원외21인)-2007.3.27
REPUBLIC OF KOREA 관리자 27701 2007-08-27 17:32:44
■ 제안이유
‘06년 연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이 2천명을 넘어섰으며, ’07년 2월경에는 새터민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렇지만, 정부부문만의 새터민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단체의 새터민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새터민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30조의2 신설).
좋아하는 회원 : 1
3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현실주의자 2007-09-23 23:51:29
    많은 관심은 감사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항상 염려 해주시는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정착지원에서 기본이 일자리도 중요하고 환경에 적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법률적인 면에서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좋아요 한 회원 1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정착금 세부지원기준(2007.1.1이후입국자대상)
다음글
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외16인)-200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