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동채의원외21인)-200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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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06년 연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이 2천명을 넘어섰으며, ’07년 2월경에는 새터민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렇지만, 정부부문만의 새터민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단체의 새터민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새터민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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