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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2009.4.14
Korea Republic of 관리자 50883 2009-06-08 02:22:19
1. 개정이유

‘09.1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적응교육 실시 및 공동생활시설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대별 지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기존 지역 구분을 개선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세대별 지원의 단위를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는 형제자매로 함.(안 제1조의2)
나. 부득이한 사정을 정하여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자라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지역적응교육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
라. 취업보호를 위한 최초 취업일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로 명문화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을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제외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마.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지역구분을 개선(안 제38조제2항)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임대주택 특약 해지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제7항)
사. 무연고 청소년의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이용대상, 시설 지정, 경비지원 대상사업 등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2조의2)
자.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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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리 2009-08-11 21:33:01
    엎그레드된 보호 및 정착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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