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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윤상현의원외 20인) - 2008.12.26
Korea, Republic o 관리자 50335 2011-04-07 16:57:09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안 제7조).
  바.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아.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북한인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방안
  3. 북한 내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5. 그 밖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에 관하여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북한인권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북한인권대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4.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식량·의료품 등의 지원과 함께 비료·농기계의 지원, 농업기술의 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주민 스스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분담·조정한다.
제9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내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남북교류·협력의 강화)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기타 지원 기준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 및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인권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5조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제7조 북한인권대사임명
  제10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제11조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
  제12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14조 민간단체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o 추계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작성
   o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민간단체 지원 등은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o 향후 5년간 4,357백만원 이상의 예산소요 발생 추정
    o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민간단체 지원 등은 세부방안 마련 후 예산책정 가능

  4. 작성자:
  윤상현 의원실 김종현 보좌관(02-788-280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수당(안 제5조) = 3,000만원
    o 25만원×12회(월 1회)×10인 = 3,000만원
 
  나. 북한인권대사(안 제7조)
  현재 외교통상부는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를 두어 국내외 인권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북한인권을 전담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무공무원 신분의 북한인권대사가 신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에 외무공무원 신분의 에너지자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보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인권대사도 이에 준하여 보직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연간 급여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약 9,800만원에 이르고, 외교통상부 본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운영비의 비율이 74.1%(2007년 결산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안 제10조) : 6억 3,000만원
    o 보존소 신규필요 인원을 5인으로 가정함.
     - 인건비 : 3,000만원×5인=1억 5,000만원
     - 사업비 : 4억원
     - 자산취득비 : 600만원×5인=3,000만원
     - 운영비 : 5,000만원(인건비의 약 3분의 1을 적용) 

  라.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안 제11조)
    o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범위에서 활용
    o 필요시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별도 지원

  마.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안 제12조)
   o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는 국민대상 및 북한주민 대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그 세부방안 마련 뒤 예산 책정

  바. 민간단체 지원(안 제14조)
    o 민간단체 지원은 현재 정부에서도 단체의 규모, 지원 성격에 따라 차이를 두어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o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부합하는 단체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도록 하며 현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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