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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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농민시장을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 농민시장은 1958년 이후부터 북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용인되었다. 농민시장은 인민위원회 상업과의 지도에 따라 도시에는 구역마다 농촌에는 군마다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장세를 받으면서 운영된다. 평양 등 대도시에는 상설화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군단위로 1-2개 장소에서 10일장으로 개장된다. 지방에서 농민시장이 10일장 형식으로 개장되는 이유는 협동농장의 근로가 매달 1일, 10일, 20일에 쉬기 때문에 이 휴일에 맞춰 시장이 개장되는 것이다. 북한은 개인경리나 개인부업을 통하여 나온 생산물을 농민시장에서 팔게 함으로써 협동농민, 노동자, 사무원에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텃밭의 규모를 30-50평 정도로 제한하여 일부 농민들이 공동노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개인경리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식량이나 공업제품 등 일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해 농민시장을 통해 부정적인 요소들이 조장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58년 이후 경제적 호황기를 누렸던 70년대까지는 농민시장의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가 8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농민시장 이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90년대에 들어 경제난에 따라 농민시장의 거래품목이 다양해지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골목 어느 곳에서나 장이 서며, 지방의 10일장도 매일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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