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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특배제
동지회 1451 2004-11-15 19:38:24
이른바 「사회주의 7대명절」을 기해 주민들에게 일정상품을 특별히 배급하는 제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생일(4. 15), 김정일생일(2. 16), 국제노동절(5. 1), 해방기념일(8. 15), 정권창건일(9. 9), 당창건일(10. 10), 헌법절(12. 27) 등을 사회주의 7대명절이라 하여 공휴일로 정하는 한편 주민들이 이날을 특별히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절상품을 배급하고 있다.
명절상품의 배급량은 경제사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계층,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되고 있다. 명절특배제에 의해 배급되는 상품은 통상 세대당 술 1병, 생선 1 kg, 돼지고기 2백g, 그리고 약간의 당과류 등이다. 그러나 1988년부터 부활된 추석, 음력설, 단오, 한식 등 민속명절에 즈음해서는 명절상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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