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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동지회 1878 2004-11-17 00:45:58
북한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인 「임금」을 나타내는 말로 지난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6기2차회의서 채택된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북한은 당시 종래 사용되어온 「임금」이라는 용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적 성격을 띤 노동력의 대가로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그들 사회현실과 공산주의 원칙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여 이같은 용어를 정식화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1985년판)에는 생활비를 『사회주의 국가가 노동자·사무원들에게 노동과정에서 소모한 육체적 정신적 힘을 보상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총생산물의 일부를 그들이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몫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회주의적 노동보수를 의미하는 생활비는 근로자들의 공동노동으로 이루어진 사회 총생산물 가운데서 소모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확대생산과 사회의 공동적인 소비적 수요에 필요한 몫을 뺀 다음 남은 부분으로서 자신을 위한 노동에 의해 창조된 생산물 부분을 화폐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과 다른 점에 대해 북한은 임금의 경우 항상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낮아지며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이용되나 「생활비」는 노동 생산능률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이 의미하는 노동력의 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비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 등급제」와 「생활비 지불원칙」에 입각해 해당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에서 지불되고 있는데 「생활비 등급제」란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노동강도·노동조건·해당작업의 인민경제적 의의 등에 따라 노동의 「질」을 계산(노동의 「양」은 노동정량과 시간으로 계산)하는 제도라고 한다.

또한 이 생활비는 기본 형태인 정액지불제 및 도급지불제와 추가적 지불형태인 장려금제·가급금제 등의 형태로 지불된다. 여기서 정액지불제는 근로자들의 직제와 자격급수, 직종별 기능등급에 따라 단위시간당 생활비 기준액을 생활비표에 미리 정해놓고 사람이 일한 시간에 따라 노동보수를 계산해 주는 방법이며 도급지불제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노동자들이 일정한 「질」을 가진 생산물을 생산하는 「양」(또는 작업량)에 따라 평가, 계산해 주는 방법이다.

한편 북한은 1992년 2월 13일 김정일의 50회 생일(2. 16)을 앞두고 근로자의 평균생활비를 43.4% 인상,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국가적 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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