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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대상
동지회 1615 2004-11-17 00:56:31
식량과 의류배급 대상을 구별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특권층인 중앙공급대상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사무원·기술자·학생·부양가족들을 말한다.

북한은 1957년 내각결정 제96호 및 제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식량의 자유판매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사무원에 대해 식량을 완전배급제로 전환했다.

식량배급제는 1960년대 중반까지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구분, 일률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각 대상자의 직급·거주지·연령·노동력공여 정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일반공급대상의 경우 일반노동자와 사무원은 1일 1인 기준 6백g(잡곡비율 50∼70%), 중노동자와 일반군인은 7백g(잡곡비율 50∼70%), 특수군인은 8백g(잡곡비율 40%)을 각각 배급받고 있다.
또 대학생 및 고등중학생들은 6백∼5백g(잡곡비율 50∼70%)이며 피부양자는 3백g(잡곡비율 70%)이다.

배급되는 식량의 종류는 백미·감자·옥수수·밀가루 등이며 도단위의 행정구역별로 자급자족의 원칙이 적용된다.

배급가격은 수매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배급량이 충분치 못해 일반주민의 경우 15일분의 배급량에서 2일분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3년부터 전쟁비축미 명목으로 1일 1백g 정도를 감량배급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도 전시배낭 속에 4∼5일분의 식량을 비축토록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식량 배급절차는 매월 15일마다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배급을 받고 있으며 출장 또는 여행시 양권을 미리 발부받아 취식시 양권과 식대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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