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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
동지회 1463 2004-11-17 00:57:05
직업적 재판관이 아니라 인민속에 뽑힌 재판관이 인민속에서 행하는 재판으로 그 전형은 소련의 인민재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민재판소 법정은 인민에 의해 선출된 상임의 인민판사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비상임의 인민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은 공개로 하는데 사건에 따라서는 사건에 관계가 깊은 공장이나 콜호스에서 원고·피고의 동료들이 다수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경범죄나 가벼운 민사사건을 다루는 재판소는 공장이나 콜호스 농민사이에서 호선된 재판원에 의해 대중집회에서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식의 재판은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민재판은 여론을 재판에 흡수함과 함께 재판에 의하여 인민의 자치와 자율을 높여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률지식보다는 당의 명령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리에 반대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위협감과 공포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권에 순응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명목상이지만 3급 2심제의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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