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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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부문에서 특별한 공로나 업적을 세운 자들에게 수여되는 「영웅」칭호 다음 가는 영에칭호. 1952년 6월 4일 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정되었다. 인민배우 칭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첫째, 이 칭호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여한다. 둘째, 인민배우 칭호는 고상한 예술적 기술을 소유하고 연극·영화·음악 및 무용 등 각 분야의 작품 형상에 있어서 특출한 창조적 공훈을 세우고 인민들 속에서 광범한 지지와 존경을 받으며 국가적 사회적 사업에서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활동을 하는 무대 예술가에게 수여한다는 것 등이다. 이 칭호가 수여되는 시기는 대개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당 및 정권수립기념일 전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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