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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계획법
동지회 1543 2004-11-17 01:00:24
1999년 4월 8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에서 채택·제정된 중앙기관의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이 법은 북한의 경제계획에 대한 분야, 사업내용, 관리 및 운영(지도원칙), 정책실행 등 계획분야의 제반 규범과 준칙들을 종합·일반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특징과 내용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수단의 통제, 경제계획의 중앙집권적 장악, 지방주권기관의 각급인민회의 중심의 경제계획 운영, 계획된 생산량의 완수, 자본주의 요소의 침투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당과 정권의 인민경제계획 수립·실천, 정책의 정당성 확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생산력 제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위업 추구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법의 제정보고를 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에 의하면 이 법은 「오랜 지난 기간 동안 경제계획사업의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주의계획법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은 북한의 인민경제의 계획경제에 대한 고착과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고수를 통해 이른바 계획과 개방이라는 시장경제의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반시대적인 「거꾸로 가는 북한경제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법적 측면에서 1998년 9월 개정된 이른바 「김일성 헌법」의 제19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모범의 원칙에서 「인민경제계획법」은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이다.

둘째, 정치현실적 측면에서 세계공산주의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자권력세습체제에 의해 등장한 김정일정권은 자신의 권력집중화를 위해 완전한 경제장악에 의한 통제경제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기구 및 기관(「김일성 헌법」의개정이후 권력구조의 개편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업소 및 연합기업소의 생산활동, 북한주민들의 소비활동 등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완전한 계획과 통제에 의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의 고수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김일성 정권은 시장개방에 의한 개혁과 개방의 의지 및 실천이 기본적으로 없는 인민경제의 계획경제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1980년대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의 해결이 김정일 정권의 개혁과 개방없이 사회주의에 토대한 인민경제계획법으로 강행한다는데에 그 한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인민경제계획법」은 본질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로 인민경제의 계획주의를 강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생산, 소비, 분배)에서 과거의 경제계획처럼 효과와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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