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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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 설치된 아이들을 맡기는 곳. 그 종류로는 1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 등이 있다. 탁아소에서 아이들을 맡아보는 사람을 보모라고 하며, 1개월에서 만4세까지 수용한다. 특히 북한은 탁아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아동의 가치관 교육을 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일찍부터 아동을 어머니 품에서 분리시켜 여성인력은 인력대로 활용하고, 아동은 가족주의의 성향이 고착되기 이전에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한다는 양면정책의 일환으로 탁아소와 유치원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있다. 즉, 사회교육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사회구조와 체제에 부합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에 있기 때문에 탁아교육 역시 이러한 목적하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이러한 속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한 북한정권은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후 탁아정책은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회의에서 유아를 포함한 아동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전6장 58조로 구성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졌다. 물론 이전에도 「탁아소규칙에 관한 보건국 명령 제5호」(1974년 6월 제정·시행), 「만 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준데 대한 김일성 교시」(1972년 9월),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1975년 9월 시행)등과 같은 주요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정착된 탁아제도에 관해 북한 당국은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위대한 사상의 소산」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내세우는 탁아제도의 주요 특징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6조가 규정하듯이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보육·교양한다는 점 모든 어린이들을 과학적·문화적으로 양육한다는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점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우는 가장 혁명적인 제도라는 점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를 키우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보장하고, 그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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