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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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든 특수지역. 중국은 1979년 국무원의 명의로 4개도시의 일부지역을 경제특구로 공포하였다. 중국에서 경제특구를 설치한 목적은 외국의 자본, 기술, 경영관리경험을 끌어들이고 취업조직을 마련하며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외화수입을 높여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업단지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조건에서 여러 가지 경제형태가 동시에 병존하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자본가들은 특구내에서 일정한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부분 혹은 완전경영관리권을 가지며 노동자를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중국정부가 규정한 특혜와 기타 이권을 가진다. 그러나 경제특구 내에서 일체 경제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감독과 지도하에서 진행한다.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함북 나진·선봉지역의 6백21km2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창설하고 나진항·선봉항·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며 1998년 상반기「지대」의 명칭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로 변경하였다. 북한은 정무원 결정에서 세계 여러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이 지역이 국가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아니라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와의 경제교류 및 협조발전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목적이 부분적 경제개방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결정에서는 외국인이 경제무역지대내에서 북한 당국의 승인하에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 재정지원기업 등 각종 형태의 기업 설립·운영과 서비스 부문의 참여가 허용됨을 밝히면서 외국인들의 자본과 기술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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