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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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건설, 운수와 유통 등 분야에서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행하는 국제경제적 연계의 한 형태. 북한은 합작분야를 정치와 군사를 포함한 사회생활의 여러분야에서 이루어지나 가장 주가되는 것은 경제합작, 특히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합작임을 밝히고 있다. 경제합작의 개념은 국가마다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합작은 경제합작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서로 설비와 자재, 자금과 노동력 및 기술을 제공하거나 생산된 결과를 나누어 가지는 형태를 포괄한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분야의 경제합작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한나라가 생산설비나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나라가 나머지 생산요소들을 담당하는 형태다. 이 경우 생산설비나 기술을 제공하는 측은 합작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기타 가치물로 보상을 받는다. 둘째, 한 나라가 다른나라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을 위해 중간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다. 이 경우 상대방에 중간제품을 공급하는 합작일방은 제품의 기술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중간제품을 공급받는 측은 이러한 형태의 경제합작 거래를 통해 수입품을 자체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중간제품을 공급하는 측은 합작대상기업이 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에 기초한 국가간의 경제합작 형태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합작은 거대규모의 생산물이 국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합작이 이루어 질 경우 보다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합영기업에 기초하는 협조형태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합작형태의 하나다. 합영기업은 합영당사자의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에 대한 공동분매,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에 비해 보다 심화된 생산경제적 연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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