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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민사소송법
도우미 2714 2004-11-06 07:28:50
북(조선) 민사소송법

1976.01.10 최고인민회의

제 1 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에 따라 재판소
들이 민사사건을 심리해결하는 활동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는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과업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 불건
전한 요소의 침해로부터 사희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과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근로자들 속에
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함으로꺼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제 5조 재판소는 민사소송활동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따라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한다.
제 6조 재판은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 7조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은 재판소 앞에서 소송상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리행
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규정
제 8조 민사사건은 이 법에 규정된 원칙,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취급처리한다.
제 9조 검사는 재판과 판결, 판정의 집행에서 공화국의 법이 정확히 지켜지는가를 감
시한다.
제 10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 11조 모든 민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2조 당사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리혼소송은 판결, 판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 년
이 지나면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제 13조 재판소는 민사소송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
였을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 14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 인은 자신과 친척 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
건을 취급처 리하는 데 참가할 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원, 통역원, 해석 인은 해당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제 15조 제 1 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 16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 17조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를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에 그들을 바꿀 데 대
한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 18조 이 법 제l4∼1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바꾸어줄 데
대한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 성
원들이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에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
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2.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 감정 인, 통역 인,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
한다.
제 19조 재판소는 제 1 심, 제 2 심, 비상상소심, 재심사건은 받은 날부터 1 개월, 판사
회의사건은 2 개월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리혼사건에 대한 제 1 심사건은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
때로부터 1 개월 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치사업을 필요로 하는 리혼사건인 경우에는 사건을 받은 때로부터 1 년까지
의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
제 20조 민사소송에서 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이 정한 데 따른다.
제 21조 상소장, 항의서 그 밖의 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회복하여 줄 수 있다.
제 22조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당사자, 감정 인, 통역 인, 해석인, 증인의 려비, 우
편료 및 증거의 수집, 보관, 운반에 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23조 재판준비 및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및 판정서를 만든다.
재판준비 및 재판심리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
며 고친 데는 만든자가 도장을 찍는다.
판결서 및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만든 자가 도장을 찍는다.
사건조사에 립희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희인도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다.
제 3 장 재판관할
제 24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의하여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상 분쟁사건
2. 리혼사건, 자녀 양육 및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사건
3.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들에 대한 재판상 확인사건
4. 법에 의하여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된 사건
제 25조 모든 민사사건은 인민재판소가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 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
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중앙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 26조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그들의 거주지가 서로 다를 때에는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부부가 합의하여 제기하는 리혼소송은 당사자 어느 한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제 27조 다음과 같은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 양육 및 부양료 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만 1 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
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리혼사건
제 28조 부동산을 청구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2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소송은 짐이 닿아야 할 곳 또는 짐
이 달은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30조 재판소는 이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받았을 경우에
는 그 사건을 해당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이미 재판심리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길 수 없다.
제 31조 인민재판소는 자기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 안의 재판소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 재판소는 받은 사건이 중재관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해당 관할에 넘겨야 한
다.
제 4 장 소송당사자
제 33조 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소송 당사자로
될 수 있다.
제 34조 당사자들은 재판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내놓고 설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해당한 증거를 내놓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35조 원고는 자기가 제기한 청구를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서로
화해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자기가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화해할 수 없다.
제 36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 수 없는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 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있다. 재판소는 원고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자격 있는 당사자를 원
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 수 있다.
제 37조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
기할 수 있다.
공동원고나 공동피고들은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자기의 소송행위를 다
른 공동원고나 공동피고에게맡길 수 있다.
제 38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제 3 자는 그 소
송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이 법 제 6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
면서 그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재판 심리에 참가할 수 있
다. 제 3 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 39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
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 3 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인입될 수
있다. 제 3 자는 청구권을 포기, 승인, 변경, 희해하는 것을 내놓고 당사자가 가
지는 소송상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 40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설정,
지시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넘어가거나 당사자가 죽은 경우에는 소송상 권리
와 의무는 새로운 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앞항의 경우에 이미 진행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 41조 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 또는 대
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들은 소송행위를 자신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리흔소송행위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
다.
제 42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
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내야 한다.
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
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 43조 위임장에는 청구를 포기, 승인, 화해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받을 데 대한 소송행
위를 대리인에게 맡긴다는 것을 써넣어야 한다.
제 44조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2.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그 성원 중 위임을 받은 사람
3.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제 45조 미성년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와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
제 5 장 증 거
제 46조 재판소는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사실을 중거로
삼아야 한다.
제 47조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물건, 문서, 증인의 말, 감정
결과, 검증결과, 당사자의 말 등이다.
제 48조 당사자들은 청구하는 사실 또는 답변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자기가 주
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 49조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내놓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 수 있다.
제 50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찾아낸 증
거들은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 확인되여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 51조 재판소는 지기관할지역 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
당 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재판소는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중거를 수집하여 보내주어야
한다.
제 52조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통지서에 지정한 곳에 제때데 와야 하며 증인이
속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를 구인할 수 있다.
증인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 53조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사건에 대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 수 없
거나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 54조 증거문서 또는 증거물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내거나 재판소가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 55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재판소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문서나 물
건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증거문서를 원안대로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낼 수
있다.
공민은 공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사본을 낼 수 있다.
제 57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을 맡
겨야 한다.
제 58조 재판소는 감정을 맡길 때 그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에는 감정할 대상과 내용,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
무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 59조 재판소는 감정을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
람에게 맡길 수 있다.
제 60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은 맡은 감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61조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
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인은 판사의 승인 밑에 감정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당사자와 중인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2조 감정인은 재판소가 맡긴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야하며 재
판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63조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
인에게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새로운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 64조 당사자들은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하기 전이라도 증인의 말, 증거문서, 중거
물 등을 증거로 보존하여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앞 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소는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심리를 하
기 전에 증거수집을 하고 조서를 만든다.
제 6 장 소송의 제기
제 65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6조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제 67조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받음으로꺼 제기된 것으로 인정된다.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가 소송
장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송문건을 우
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도 같다.
제 68조 소송장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나이, 성별, 직장 및 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그에 대한 증거를 써넣어야 한다.
리혼소송장에는 앞 항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것을 더 써넣어야 한다.
1. 자녀 양육과 양육비 부담문제
2. 한편 당사자에 대한 부양료문제
3. 재산을 가르는 문제
제 69조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건을 붙여야 한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한 소송장의 사본
2.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3.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를 물었다는 증명서
리혼당사자들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이 있는 다음에 국가수수료를 물고
그 증명서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 70조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서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1. 자녀양육 및 부양료 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 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 71조 피고는 이미 제기된 청구와 맞비길 수 있거나 서로 관련되여 있는 청구를 하
려고 할 때에는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소송은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제판소에 재판심리를 하기 전까지 이
법 제66∼69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사건사정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 제기된 맞소송도 받을 수 있다.
제 72조 재판소는 소송장이 이 법 제68조, 제69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
우에는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주어 불비한 점을 보충하도록 한다.
정한 기간 안에 불비한 점을 보충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제기자가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한 기간 안으로 보충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받은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제 73조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87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소을
거부한다.
제 74조 당사자는 재판소에서 소송장을 받아주지 않거나 소소을 거부한 데 대하여 의
견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안으로 상급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상급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75조 재판소는 자기결심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
거나 갈라 재판할 수 있다.
제 7 장 재판준비
제 76조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제 77조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 78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주고 그로부터 답변서를 받
는다.
제 79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증거를 더 내게 하며 재판심리
에 부를 증인을 정하고 사건해결과 관련하여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신청을 해
결한다.
제 80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 81조 판사는 증거물 또는 청구사실들과 관련한 자료들을 현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제기될 때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자들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2 명의 립회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제 82조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로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판정으
로써 피고의 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의 재산에 대한 담보처분은 원고의 재산상 청구가 판결에서 승인 될 때까
지 가면 그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는 사정이 예견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그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집행원에게 맡겨서 한다.
제 83조 판사는 재판준비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
2. 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있는 다른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84조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 제 1 호, 제 2 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한 때부터,
제 3 호, 제 4 호의 경우에는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 개월
안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할 데 대한
판정을 하고 재판준비를 계속한다.
제 85조 재판기관은 재판준비단계에서 리혼당사자들에게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여
가정을 희복하도록 하여야한다.
정치사업은 개별교양과 가족, 친척, 친우를 통한 교양 그리고 조직에 의거하여
군중투쟁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제 86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리혼당사자들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것을 희망하거나
서로 화해하면 그를 심리하고 리혼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 87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건을 기각한다.
1.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 판정의 사건인 경우
3. 당사자로 될 수 없는 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된 때 그를 자격있는 원고
또는 피고로 바꿀 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당사자가 죽었을 때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없는 사
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의 병사, 하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6.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 임신중이거나 만 1 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를 가
진 녀성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리혼사건인 경우
제 88조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당사자들의 화해가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공화국
의 법과 공산주의적 도덕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다. 이
때 판사는 청구의 포기 또는 당사자들의 화해를 인정하는 판정을 하며 소송은
그것으로 끝난다.
소송을 취소시켜줄 데 대한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앞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한다.
제 89조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상급재
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의 제기 및 심리절차는 이 법 제 9 장, 제10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 90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경우에 리혼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1. 정치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재판준비단계의 정치사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
제 91조 민사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할 날자, 장소, 재판심리
에 부를 증인, 감정인 및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정한다.

제 92조 판사는 재판심리를 하기 5 일 전에 검사,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할 날자를 알려야 한다.
제 93조 재판소는 재판할 날자를 알리는 것을 비롯한 모든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
며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이 법에서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형식과 소송문건의 전달은 모두 앞항에 따
른다.
제 94조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재판준비에 재판서기를 참가시켜 조서를 만들게 할 수 있
다.
제 8 장 재판심리
제 95조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 및 공증행위에 대한 의견제기사건과 법에 따로 정해진 경우
에는 판사 혼자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 98조 한 사건은 한 재판소성원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 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제 97조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지휘하며 재판질서가 철저하게 유지되도록 통제한다.
제 98조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재판심리 참가한 당사자들을 확인한
다.
제 99조 재판소는 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그
러나 원고가 상당한 리유없이 두 번씩이나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상당한 리유없이 두 번씩이나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어느 한편이 자기가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교환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리흔사건인 때에는
해당한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100조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그들이 가지는 소송상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101조 재판장은 당사자들과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및 재판서기를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 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102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중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
다.
재판소는 중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검사와 당사자의 의견을 묻
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재판소는 통역권, 해석인이 참가하게 되여 있는 재판심리에 그가 참가하지 않
았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루어야 한다.
제103조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04조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진행하여야 할
소송행위가 복잡하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5조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
고 피고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먼저 사건내용을 말하고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제106조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심리순서를 정한다.
제107조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은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다음으로 당
사자들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제108조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한 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그가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
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09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 먼저 증
인에게 질문하게 하며 다른 재판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 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들을 맞
대여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110조 재판소는 미성년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때에는 교원, 부모, 후견인 그의 보호자
를 립희시켜야 한다.
제111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에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고 다음번에 진행하
는 재판심리에는 다시 그를 블러오지 않을 수 있다.
제112조 재판소는 이 법 제51조, 제64조의 절차로 증인을 심문하였거나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3조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심문을 그
만둘 수 있다.
제114조 재판장은 감정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인에게 감
정결과를 말하게한다음 물어본다.
재판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5조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
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
긴다.
제116조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중거문서들을 당사자들 앞에 내놓고 그들로
부터 설명을 듣거나 심문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17조 재판장은 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데는 조서를 만들어야하며 그것이 재판심
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118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에 지적된 사유
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119조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한 문제, 상대방 당사자
의 부양 또는 재산을 가르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같이 심리하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121조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당사자들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2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실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검사, 인민참
심원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
는 것을 알린다.
제123조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기할 기희를 준다.
당사자의 말이 끝난 다음 재판심리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
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에서 사건의 해결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
을 알게 된 때에는 그것을 심리하기 위하여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124조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알리고 판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
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제125조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만든다.
1. 재판날자와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재판진행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6. 재판관계자들과 증인, 감저 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7.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들
8.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9. 검사의 의견
재판조서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 일 안으로 만든다.
제126조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6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기
간 안으로 고칠 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게 하며
마땅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유를 붙인 판정으로써 기부한다.
제 9 장 판결 및 판정
제127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 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 지면 공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128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9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청구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2. 피고의 답변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어느 법가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리혼을 승인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과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 및 재산을 가
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 증거물처리와 재산담보처분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제130조 판결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13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제132조 재판소든 리혼을 승인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과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 및 재산
을 가르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양육할 당사자와 양육비를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방 당사자의 부양은 부양청구자의 로동능력과 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재산을 가를 때에는 그들에게 차레지는 몫을 정화히 정하여야 한다.
제133조 재판소는 재산담보처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 문서, 증
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 것은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 밖의
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34조 재판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때에는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원
고에게 부담시킨다.
2. 리흔사건에서는 사건사정에 따라 제 1 호에 관계없이 부담시킬 수 있다.
3.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국가
수수료를 물릴 수 있다.
4. 행정적 절차로 해결할 사건이 제기된 것을 사건기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바친 국가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35조 재판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판결서를 만든다.
제136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 재판날자와 재판소성원,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2. 사건명과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3. 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4.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5.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6. 재판소가 판결에서 의건한 법가범
7.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재판소의 결론
8.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 정형
9. 소송비용의 부담
10. 판결의 집행방법 및 상소절차
제137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8조 재판소는 사회적 교양을 하였으나 계속 가정불화를 일으키면서 법질서를 침해
문란시킨 리혼제기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그 엄중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지방
으로 추방하거 나 로동교양소에 보내는 판정을 할수 있다.
특히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제기판정을 할 수 있다.
제13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리송하거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와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
맺는 경우
3. 사건심리과정에 제기된 심리절차상 문제와 당사자들과 재판관계자들의 신
청을 해결하는 경우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심리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
는 그 자리에서 판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넣는다.
제140조 재판소는 이 법 제 139조 제 3 호에 따라 자기가 내린 판정을 취소하거나 고
칠 수 있다.
제 1 심재판소는 양육비지불의 근거로 된 사정과 부양의무자의 경제생활상태
가 달라진 경우에 양육비지불에 대한 확정된 판결, 판정을 고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제141조 당사자 및 검사는 제 1 심재판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상소, 항
의할 수 있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142조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 일 안으로 당사자들과 검
사에게 준다.
제143조 상소, 항의를 제기하려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를 판결, 판정
을 내린 제 1 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
상소장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해당하는 상소장 사본과 국가수수료를 물었
다는 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제144조 상소장, 항의서를 받은 제 1 심재판소는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며 상소, 항의기간이 지난 다음 곧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제145조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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