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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재판소 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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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재판소 구성법

1976. 1.10 최고인민회의

제 1 장 재판소구성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
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법적으로 옹
호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는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
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
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의 과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
석과 우리 당중앙을 튼튼히 보위하며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
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
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함
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
바지하는 데 있다.
제 5조 재판소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국가의 법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한다.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다.
제 6조 재판소는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법을 로동계급적 립장에서 해석하고 적
용한다.
제 7조 재판소는 재판사업에서 과학성과 신중성을 보장하며 혁명의리익을 철저히 고
수한다.
제 8조 재판소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하며 정
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 2 장 재판소의 조직
제 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
재판소 및 철도재판소를 둔다.
제 10조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조직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한다.
제 11조 재판소의 수와 그 소재지는 중앙재판소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정한다.
제 12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선거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재판소, 인민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해당인민회의 휴희중에
보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다음번 인민회의의 승
인을 받는다.
제 13조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조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여, 인민참심원
은 해당 군무자희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5조 판사, 인민참심원으로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로동당의 정첵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로동
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만이 될 수 있다.
지난날의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제국주의통치 밑에서 판사
또는 검사를 한 자는 판사, 인민참심원으로 될 수 없다.
제 16조 판사가 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재판소의 판사에게 직무대리를 위임하는 결정은 상급재판
소의 제의에 의하여 해당 인민위원회가 한다.
제 17조 인민참심원은 1 년에 14일 동안 재판에 참가한다.
그러나 사건의 계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18조 인민참심원은 자기가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재판에 참가한 기간의 로동
임금, 로력보수 및 해당한 려비를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에서 로력보수와 려비를 줄 수 있다.
제 19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기는 그를 선거한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만할 수 있
다.
제 20조 인민재판소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원을 둔
다.
집행원은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및 해임한다.
제 21조 각급 재판소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구정원과 직제 및
부서를 둔다.
제 3 장 재판소의 임무
제 22조 재판소는 사법일군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고히 선 참다운 주
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제 23조 재판소는 형사재판활동을 통하여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일반범죄자
들을 엄격히 징벌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수호
한다.
제 24조 재판소는 민사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우리 나라에 세워진 법질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25조 재판소는 중재활동을 통하여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률위반에 대한 법적 통제
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한다.
제 26조 재판소는 재판활동과 법령해설사업, 자료폭로사업, 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범죄 및 위법현상을 미리 막으며 가정을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 27조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신속 정확히 처
리함으로써 인민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도록 한다.
제 28조 재판소는 집행활동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도록한다.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재판소집행원이 자기의 임무를 실행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 29조 재판소는 공증활동을 통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 4 장 재판활동
제 30조 재판소는 따로 정한 법에 따라 자기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재판한다.
제 31조 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 명과 인민참심원 2 명으로서 제 1 심재판을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 명으로서 할 수 있다.
제 32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및 군사적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3조 재판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변호권을 비롯한 모든 소송상 권리
를 보장한다.
제 34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쏠 수 있다.
제 35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확정판결의 집행은 의무적이다.
제 36조 제 1 심재판에 대하여 상소, 항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상급재판소의 판사
3 명으로서 제 2 심재판을 한다.
제 37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과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 명으로서 심리하며 이에는 중앙검찰소 검사
가 참가한다.
제 38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
리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제 39조 판결, 판정 및 결정은 재판 및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
결로 채택한다.
제 5 장 재판사업에 대한 지도
제 40조 재한사업에 대한 감독과 사법행정사업은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가 한
다.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
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법행정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관할도 안의 인민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
법행정사업을 맡아 한다.
제 41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직할시)재
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l심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의 심
리를 통하여 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관할도 안의 인민재판소의 제l심판결, 판정에대한 상
소, 항의사건심리를 통하여 한다.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는 제 2 항, 제 3 항의 과정을 통하여 제 1심재
판의 부족점을 부대판정으로 지적한다.
제 42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는 아래 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
업,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제 43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지시와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
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지시를 낸다.
제 44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집행에서 재판실무상 통일을 보장하기 위
한 판사회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모든 재판소들에 의무적이다.
제 45조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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