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재판소 구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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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재판소 구성법 1976. 1.10 최고인민회의 제 1 장 재판소구성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 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법적으로 옹 호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는다. 제 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 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 로 삼는다. 제 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의 과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 석과 우리 당중앙을 튼튼히 보위하며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 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 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함 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 바지하는 데 있다. 제 5조 재판소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국가의 법령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한다.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다. 제 6조 재판소는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법을 로동계급적 립장에서 해석하고 적 용한다. 제 7조 재판소는 재판사업에서 과학성과 신중성을 보장하며 혁명의리익을 철저히 고 수한다. 제 8조 재판소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하며 정 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 2 장 재판소의 조직 제 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군사 재판소 및 철도재판소를 둔다. 제 10조 군사재판소는 조선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조직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한다. 제 11조 재판소의 수와 그 소재지는 중앙재판소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정한다. 제 12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선거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재판소, 인민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해당인민회의 휴희중에 보선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다음번 인민회의의 승 인을 받는다. 제 13조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조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여, 인민참심원 은 해당 군무자희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 15조 판사, 인민참심원으로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로동당의 정첵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로동 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만이 될 수 있다. 지난날의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제국주의통치 밑에서 판사 또는 검사를 한 자는 판사, 인민참심원으로 될 수 없다. 제 16조 판사가 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재판소의 판사에게 직무대리를 위임하는 결정은 상급재판 소의 제의에 의하여 해당 인민위원회가 한다. 제 17조 인민참심원은 1 년에 14일 동안 재판에 참가한다. 그러나 사건의 계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18조 인민참심원은 자기가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재판에 참가한 기간의 로동 임금, 로력보수 및 해당한 려비를 받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에서 로력보수와 려비를 줄 수 있다. 제 19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판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기는 그를 선거한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만할 수 있 다. 제 20조 인민재판소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원을 둔 다. 집행원은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및 해임한다. 제 21조 각급 재판소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구정원과 직제 및 부서를 둔다. 제 3 장 재판소의 임무 제 22조 재판소는 사법일군들 속에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가 확고히 선 참다운 주 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제 23조 재판소는 형사재판활동을 통하여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일반범죄자 들을 엄격히 징벌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수호 한다. 제 24조 재판소는 민사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우리 나라에 세워진 법질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25조 재판소는 중재활동을 통하여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률위반에 대한 법적 통제 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한다. 제 26조 재판소는 재판활동과 법령해설사업, 자료폭로사업, 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범죄 및 위법현상을 미리 막으며 가정을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 27조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신속 정확히 처 리함으로써 인민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도록 한다. 제 28조 재판소는 집행활동을 통하여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도록한다.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재판소집행원이 자기의 임무를 실행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 29조 재판소는 공증활동을 통하여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 4 장 재판활동 제 30조 재판소는 따로 정한 법에 따라 자기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재판한다. 제 31조 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 1 명과 인민참심원 2 명으로서 제 1 심재판을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 명으로서 할 수 있다. 제 32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및 군사적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3조 재판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변호권을 비롯한 모든 소송상 권리 를 보장한다. 제 34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쏠 수 있다. 제 35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확정판결의 집행은 의무적이다. 제 36조 제 1 심재판에 대하여 상소, 항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상급재판소의 판사 3 명으로서 제 2 심재판을 한다. 제 37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사건과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 명으로서 심리하며 이에는 중앙검찰소 검사 가 참가한다. 제 38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 리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 전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제 39조 판결, 판정 및 결정은 재판 및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 결로 채택한다. 제 5 장 재판사업에 대한 지도 제 40조 재한사업에 대한 감독과 사법행정사업은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가 한 다.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 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법행정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관할도 안의 인민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사 법행정사업을 맡아 한다. 제 41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직할시)재 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제l심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의 심 리를 통하여 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자기관할도 안의 인민재판소의 제l심판결, 판정에대한 상 소, 항의사건심리를 통하여 한다.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는 제 2 항, 제 3 항의 과정을 통하여 제 1심재 판의 부족점을 부대판정으로 지적한다. 제 42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는 아래 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 업,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제 43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지시와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 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지시를 낸다. 제 44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집행에서 재판실무상 통일을 보장하기 위 한 판사회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모든 재판소들에 의무적이다. 제 45조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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