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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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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형법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 2호

제 1 장 형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
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 2조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
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제 3조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 범죄와의 투
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 4조 국가는 범죄행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고려하여 매 범죄
자에게 그에 해당한 형벌을 적용한다.
제 5조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의 통일 독
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
궁하지 않는다.
제 6조 국가는 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죄행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자수 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한다.
제 7조 이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령역 밖에서 죄를 범한 우리 나라 공민과
우리 나라에서 죄를 범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 나라에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8조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범죄행위를 수행한 당시의 형법에 의하여 형사책임
을 지운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죄로 보지 않거나 어떤 범
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종전 법보다 낮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 2 장 범죄 및 형벌에 대한 일반규정

제 1 절 범 죄
제 9조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
험한 행위이다.
제 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같은 행위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
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
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류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
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
과 사희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제 11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에 14살 이상 되는 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교양처분을 적용
할 수 있다.
제 12조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거나 통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
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가 판결을 내릴 당시에 정신병상태에 있
을 때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리익을 해치려는 위급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것
으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다면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 14조 형사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긴급히 피하
는 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일어난 손실이 구원한 리익보다 적
을 때에는 범죄로 되지 않는다.
제 15조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자와 미수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행위의 위험성 정도, 범죄의 실현
정도, 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원인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 16조 범죄행위를 감행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둔 범죄행위에 대
하여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
을 갖춘 때에는 그에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제 17조 범죄조직체에서 주모자와 추종자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하는 조항
에 따라 처벌하며 주모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제 18조 범죄조직체가 아닌 공범에서 추긴 자,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실행자, 추긴 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행위의 위험성
정도를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19조 범죄를 감행할 당시에 관계하지 않고 범죄가 감행된 다음에 범죄자 또는 범죄
의 흔적을 감추어 주었거나 또는 범죄가 감행되였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
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20조 해로운 긴급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버 려둔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 2 절 형 벌
제 21조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로동교화형
3. 선거권박탈형
4. 재산몰수형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제 22조 사형, 로동교화형은 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과 재산몰수형은 함께 줄 수 있다.
제 23조 범죄행위를 한 당시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 24조 로동교화형 기간은 6 개월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로동교화형은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제 25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여 있은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
는다.
제 26조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범죄에 대하여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반국가범죄사건을 재판할 때에는 선거권박탈문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선거권의 박탈기간은 4 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끝날부터
계산한다.
제 27조 재산몰수형은 반국가범죄에만 적용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전부 국
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용필수품
과 돈을 남겨놓아야 한다.
제 28조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죄가 없어서 사건이 기각되였을 때에는 몰수하였
던 재산을 돌려준다.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값을 물어준다.
제 29조 재산몰수대상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
가운데서 법이 따로 정한 순위에 따라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은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 30조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준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거나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재판소는 이 법 제79조, 제81조, 제94조, 제98∼100조에 규정되여 있는 범죄사
건을 심의할 때에는 자격을 박탈할 것인가, 자격정지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
을 심의하여야 한다.
자격정지기간은 3 년을 넘을 수 없으며 로동교화형의 집행이 난 날부터 계산
한다.
제 31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형벌을 적용한다.
형벌은 범죄의 성격,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감행정
도, 범죄의 결과,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 같은 것을 참작하여 정한다.
앞항의 경우 이 법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32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모자와 주동분자인 때
2. 여러번 또는 상습적으로 흑은 여럿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3. 잔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4. 자기의 보호 밑에 있거나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
였을 때
5.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제 33조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추종자와 피동분자인 때
2. 처음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3. 강한 정신적 자극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4. 미성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5.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 죄를 범하였을 때
6. 자백 또는 고백하였을 때
제 34조 재판소는 특별한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는 형벌보다 더 낮게 형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리유를 판결서에 밝히고 해당 조항에 규정되여 있
는 형벌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벌의 종류는 바꿀수 없다.
제 39조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개 범죄별로 해당
한 형벌을 정한 다음 범죄의 총체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범죄들 가운데서
형벌을 가장 높이 정한 조항의 형벌에 처한다.
제 36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
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벌을 정하고 그것을
남은 형기에 합한다. 이 경우 해당 형벌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제 37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 판결을 받은 자의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3 년부터 5 년까지
2. 3년을 넘어 5 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의 유예기간은 5년부터 7년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제 38조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범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벌에 형벌을 합하는
경우 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제 39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이 실시하며 대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한다.
제 40조 로동교화형을 받은 자가 범죄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교화생활에 성실히 참
가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남은 기간의 로동교화형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나기전에 내놓을 데 대한 제의는 로
동교화형을 집행하는 해당 교화소가 하며 이 제의는 재판소가 심의판정 한다.
제 41조 특사, 대사를 받은 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자들에 대하여서는 특사,대사를 받
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인정하
며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42조 죄를 범한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1. 5 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8 년
2. 5 년을 넘어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0년
3. 10년을 넘는 로동교화형을 줄 수 있는 죄에 대하여서는 15년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
을 추궁할 수 있다.
제 43조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을 때, 형사사건제기결정이 있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 3 장 반국가범죄
제 1 절 국가주권을 반대하는범죄
제 44조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는 5 년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
산몰수형 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로행위를 감행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 또는 5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준비한 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6조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7조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
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
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 48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9조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기거나 거기에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하여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
게 하며 우리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폐기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50조 반국가적 목적 밑에 파괴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51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외
국인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는 3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제 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
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
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 53조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
쟁,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
를 위한 투쟁을 탄압, 박해하는 적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 년 이상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 3 절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제 54조 반국가범죄자 또는 반국가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55조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
지 않은 자 또는 반국가범죄가 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
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 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제 1 절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 56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럿이 공모하여 또는 대량 흑은 중요한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1년 이상 8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57조 국가 및 사희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혹은 중요하거나 대량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
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58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제 59조 국가 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흑은 관리일군이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8연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0조 이 법 제56∼59조에 지적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
우에는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1조 특히 대량 또는 특히 중요한 국가 및 사희협동단체의 재산을 략취한자는 6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2조 책임일군이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공동탐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 63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희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재산을 강도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흑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
상을 입힌 경우에는 6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4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거나 방화, 폭파
같은 위험한 방법으로 파괴, 손상시켰거나 인명피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5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과실로 파괴, 손상시켜 엄중한 손해를 준 경우
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사회주의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66조 화페, 국가유가중권,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페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7조 돈표, 물자인수위임장, 량표 같은 것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
먹은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68조 리기적목적으로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페를 팔았거나 산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법적으로 거래한 화페는 몰수한다.
제 69조 상습적으로 암거래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 70조 허가없이 물건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밀수행위를 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대량 또는 상습적으로 흑은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
위를 관리일군이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부당하게 얻
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 71조 철도, 수상, 항공, 운수부문 일군이 운수규정과 로동규률을 어겨 기차, 배, 비행
기를 전복, 파괴,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인명피해사
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많은 인명에 피해를 주었거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 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2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 대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계획수행
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여러번하여 인민경
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3조 자재공급일군이 고의적으로 자재공급 또는 판매규률을 여러번 흑심하게 어겨
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 74조 많은 원료, 자재, 자금 또는 특히 중요한 설비같은 것을 류용, 랑비, 사장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큰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희협동단체의
재산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5조 원료, 자재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취급하
여 그것을 많이 부패, 변질, 류실시킨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6조 기업관리의 책임일군이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를 규정대로 조직하지 않았거나
설비를 되는 대로 다루게 하여 그것을 파손시켰거나 상당한 기간 생산을 멈추
게 한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7조 설비와 물자를 비법적으로 팔거나 주거나 바꾸거나 훔쳐다가 자기기관, 단체에
서 쓰거나 다른 기관, 단체에 넘겨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기관, 단체에 넘겨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아먹을 목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훔쳐가지고 있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설비와 물자를 기관, 단체에 비법적으
로 넘겨준 자는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 기술규정, 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파정을 어겨 오작품 또는 불
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게하여 국가 및 사희협동단체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79조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는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 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0조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콘 지장을 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1조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
짐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2조 상품공급과 판매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 자 또는 상품의 성질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값을 속여 판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3조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계측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3 절 국토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84조 많은 토지를 람용하였거나 폐경시킨 자 또는 토지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많은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5조 광석, 석탄 그 밖의 지하자원을 되는 대로 캐여 국가에 엄중한 손실을 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6조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땀은 손실을 준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 87조 림지의 나무를 되는 대로 또는 허가없이 찍거나 산을 개간하여 산림자원에 엄
중한 손실을 준 자는 6 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8조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혹은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수산자원, 동식물자원에 손실을 준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89조 강 하천 또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러 보내거나 유독가스를 방출시키는
것과 같은 공해현상을 일으켜 수산자원과 농업생산에 해를 주었거나 인민생활
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0조 국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못쓰게 만들었거나 그 수
명을 짧게 하였거나 구조를 비법적으로 고친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1조 강 하천보호에 관한 법규를 어겨 동뚝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강 하
천보호림을 찍은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4 절 사회주의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92조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의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로동보호 및 로
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아 인명피해 또는 그 밖에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3조 로동안전기술규정과 작업규률을 어겨 인명피해 또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4조 자동차, 뜨락또르를 운전하는 자가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어겨 인명피해 또
는 그 밖의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명의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 이상 3 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5조 사희주의분배원칙을 고의적으로 어겨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심히 그
릇되게 한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6조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직종의 로동을 시킨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 5 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제 97조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문화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킨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8조 탐욕, 질투 그밖에 비렬한 동기 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문학예술 작품을 고
의적으로 그릇되게 평가하여 묵살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품을 자기의 이름
으로 발표한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99조 유치원, 탁아소 일군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관리를 심히 불성실하게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심히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품을 잘
못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101조 의료일군이 아닌 자가 리기적 목적에서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
나 불구로 되게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 독약을 제조, 보관,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넘 겨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에 처한다.
제 6 장 국가의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 1 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03조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
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 년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살인, 파괴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항의 행위를 한 주모자와 주동분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104조 폭행, 협박, 모욕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 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품
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공민증,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
였거나 또는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자는 2 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7조 화물수송 또는 소포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부쳤
거나 부쳐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6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08조 법이 정한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9조 경비근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무규정을 어긴 결과 경비대상물에 엄중한 손실을
준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 군사적 경비 및 차단근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항하여 그의 근무수행을 방
해한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훔쳤거나 빼앗거나 고의적으로 파괴, 손상시킨 자
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 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 무기, 탄약, 그 밖의 군수물자를 잘못 보관취급하여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못쓰
게 만든 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 무기, 탄약같은 것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 폭약, 뢰관같은 폭발물을 훔쳤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사람에게 넘
겨준 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 국가 및 군사비밀을 루설한 자 또는 비밀문서를 분실한 자는 5 년 이하의 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 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제116조 다른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우리 나라 령공, 령해에 들어왔
거나 령공, 령해 밖으로 나가며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비롯한 비행, 항해규
칙을 어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비행기 또는 배를 몰수
할 수 있다.
제117조 허가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 국경관리부문에 근무하는 관리일군이 비법적으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마음대로 리탈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20조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한 자 또는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이 수사, 예
심, 재판심리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 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춘 자로서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 이 법 제63조, 제141조, 제160조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 교화받고 있는 자 또는 구류보전처분결정에 따라 갇히여 있는 자가 도망친 경
우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경비원에게 폭행을 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3 년이상 8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2 절 관리일군의 직무상 범죄
제124조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
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4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
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6조 관리일군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사업을 지
연시켰거나 무질서하게 만들며 국가에 손실을 주었거나 인민들에게 고통과 불
편을 주는 것과 같이 직무를 태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
다.
제127조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한 경
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 사람을 불법구속, 불법구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비법적으로 놓아준 자 또는 진술
을 강요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130조 관리일군이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뢰물을 대량 또는 강요하여 받았거나 책임적 직위에 있는 자가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4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뢰물로 받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 7 장 사회주의적 공동생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제131조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2조 미성인에게 범죄를 감행하도록 추기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며 불량자로
되게 한 자는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
의 직권을 행세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 돈 또는 믈건을 걸고 도박을 한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데 처하며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135조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136조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그들을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137조 직무상 복종관계에 있거나 자기의 보호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 괄시하여 그의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자살하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38조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
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 한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 묘를 파괴, 손상한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0조 도적 질한 물건인 줄 알면서 그것을 사거나 팔아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
제 8 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제 1 절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
제141조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또는 다른 중한 범죄를 감출 목적에서 또
는 잔인하게 혹은 여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
였거나 부양 간호해야 할 사람 흑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
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5 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42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
인 자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3조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거나 직무집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
을 죽인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 사람을 과실로 죽인 자는 3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능을 잃게 하
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기는 상처를 입혔거나 또는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하헤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중상을 입힌 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었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6조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 과실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8조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는 경상을 입힌 자는 1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잔악한 방법으로 경상을 입힌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9조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은 폭행을 한 자는 6개월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잔악한 방법으로 앞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폭행
을 한 경우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0조 리기적 목적 또는 복수적 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1조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2조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헤손시킨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3조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
한 자, 15살에 이르지 못한 녀성과 성교한 자는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륜간한 경우에는 5 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4조 직무상 또는 의무실행상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에게 강요하여 성교한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타락 또
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처한다.
제 2 절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
제155조 공민의 재산을 훔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2 년 이상 5 년 이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6조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여러번 혹은 여럿이 공모하여 공민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2 년
이상 6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7조 공민의 재산을 속여 먹은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
운 경우에는 4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8조 공민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9조 공민의 재산을 특히 대량 략취한 자 또는 재산략취행위를 하여 여러번 법적
처벌을 받은 자로서 공민의 재산을 대량 략취한 경우에는 6년 이상 10년 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0조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공민의 재산을 강도한 자
는 8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흑은 무기, 흉기룰 리용하여 앞항의 행위를 하였
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를 죽게 하였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 년 이상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 공민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2 년 이하의 로동교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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