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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탈북자동지회 정관
동지회
2006-02-03 2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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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법안은 사단법인 탈북자동지회 (이하 동지회라 한다) 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동지회는 북한저변층으로 부터의 사회변화를 유도, 통일에 이바지하고 동지회회원 및 탈북자들 상호간의 이해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동지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동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체 및 독지가 성금 모금 2. 북한정권 실체와 실상전파 및 국민홍보를 위한 계간지 발간 3. 북한실상을 소개하는 공개강연, 세미나 등 개최 4. 북한주민 돕기 지원금 및 지원물자 전달 (적십자 등 경유) 5. 북한주민 의식 변화 유도사업 추진 6. 탈북자 회관 설립 7. 기타 관련사업 제 2 장 정 회 원 제5조 (자격) 회원은 동지회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20세 이상의 탈북자로 한다. 제6조 (가입신청 및 승인)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원을 신청,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한다. 제7조 (권리. 의무) 1. (권리) 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임원 선출 및 사업안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2. (의무)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동지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의무가 있다. 제8조 (탈퇴) 동지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제명) 다음 각 호중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동지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동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 장 제10조 (임원의 정수) 1. 동지회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회 장 : 1인 사무국장 : 1인 간 사 : 1인 이 사 : 10인내외 감 사 : 2명 2. 동지회는 적정인원의 명예회장 및 고문을 들수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2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2. 선임된임원으로 결원이 있을때에는 30일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동지회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동지회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 3.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형사상의 중한 처벌을 받게되었을 때 5. 기타사유로 그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었을 때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가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나 : 회장은 동지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다 : 회장이 사고 또는 결원일 경우 사무국장 또는 임원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를 개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2. 사무국장 가 : 사무국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나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동지회를 관리 운영한다. 다 : 사무국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동지회의 제반업무를 집행, 지휘 감독한다. 3. 간사 간사는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4.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 가 : 감사는 동지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집행 상황을 연 1회이상 감사하며 위법또는 불미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 감사는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수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구성)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소집 및 정족수) 1. 총회는 정규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총회는 연1회 년말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인원 1/3이상 요구가 있을때와 감사가 제14조5항 규정에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개최30일전에 각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전황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단, 출석 회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임원선임 및 해임 2. 동지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승인 3. 재산의 매도 , 증여, 담보임대취득, 기부금 및 모금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중요한 사항 제18조 (제척사유)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이 동지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사무국장, 감사또는 재적이사 1/3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상기 통보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한다. 단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상정한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소집시 회의일시 ,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전에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이사회는 정규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1회 년초에 소집한다. 제21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 2. 예산결산서의 작성 3. 정관의 변경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총회의결 사안에대한 추인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기타회장 및 사무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자문위원 제23조 (자문위원) 동지회의 사업 및 모금에대한자문을 구하기위해 자문위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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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는 얼마입니까?
- kk바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9-08 23: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