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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개정법에 대한 설명
REPUBLIC OF KOREA jjj 1 1080 2007-08-03 10:32:29
새터민들은 의료보호 1종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호법이 개종되면서 개인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 모르신는 분들 계시다면 참고하세요~

1.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진료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신 정부에서 한달에 6천 포인트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6천원에 해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진료를 받고난 후 포인트에서 진료비를 계산해도 됩
니다. 만약 월에 한번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다
음달로 이월되며, 나중에 쓸 수도 있습니다.

2. 한달에 병원에 자주 가시여 진료비,등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50%를 본인에게 다시 돌려 드립니다.
또한 5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3. 하루에 2곳 이상의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1년-365일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의료보험 혜택을 추가된 일수에 한하여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1일/1회
방문을 초과 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일수를 연장신청하
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차진료기관, 즉 의원을 4곳 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서는 진료비 부담이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기관 지정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5. 2차,3차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암이나, 희귀질병과 같은 난치
치성 질병 환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새터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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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꽃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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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방을꽃 2007-08-07 13:08:33
    좋은 것올려주셨네요 앞으로도 필요한것많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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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2007-08-08 10:58:29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5년 넘으면 의료보호 회택 안대나요?
    어제 온지 10년 대가는대 ...
    요즘 들어 아파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하니 5년 넘어서 의료보호가 안댄 다내요...ㅠㅠ
    첨에 와서 듣기론 평생 의료보호 댄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좀 자세히 알려줄수 없나요?
    이거 신청 할라면 어디다 신청 하면 대는지 아님 5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 하나요?통일부 쪽에 좀 아는분 자세히 올려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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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 2007-08-12 01:57:22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오리지날한국인과 같이 대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의료보호 1종에서부터 일반국민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 보다 혜택은 적지만 외국인들에 비하면 많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국민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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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 2007-08-12 12:08:26
    의료수급권자 1종혜택은 의료보호기간5년 이내에만 혜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10년이 되오신다고 하니 혜택이 없지요.
    보호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한국인들과 똑같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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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수 2007-08-23 19:31:26
    jjj님!좋은 조언감사해요,지난8월에 모병원에서 낙태수술받았는데 진료비가 60만정도 나왔거든요,외래치료인데 너무 부담이였구요,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지원을 어떻에 받을수있는지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의료급여1종대상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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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 2007-08-28 21:37:32
    1)의료보호1종에서 낙태수술이 60만원까지 지불해야 하는지는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시술을 받은 병원에 찾아가시여 보호1종으로 보험처리 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2)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진료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정부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즉 님의 경우 60-5=55만원, 55만원의 50%인 27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3)시술을 받으신 곳이 지정병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진찰료는 무료입니다. 시술은 별도구요.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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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수 2007-08-30 10:13:58
    jjj답장주시여 감사합니다.강서구 포미즈여성병원에서 진료받았거든요, 낙태수술은 보험에 속하지못한다는 조건이라서 수술비용이 60만원된다고하네요,글구 수술후닷새정도받게되는 진료도 2000원씩 매일 지불해야했습니다.병원규모에 따라서 보험적용되는지 혼란스럽네요,이젠 한달이 갓지났는데 병원측에 제기해도 달라지는게 있을가요?글구 치료비지원을 어디에 제기하면 해결받을수있는죠?동사무소나 해당관련기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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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 2007-08-30 18:43:28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나 보험은 같습니다. 보험은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진료받은 영수증 가지고 동사무소 담당자를 찾아가서 문의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정병원도 선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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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수 2007-08-31 17:39:49
    jjj님!신속한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늦게확인하다보니 아직 동사무소에 가보진않았지만 담주에 상황해결을 해보려고합니다.도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생각하면서 좋은글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저같이 세상물정모르는 후배들이 많이 배울수있는 코너이라 생각되네요,좋은일만 거듭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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