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친척초청할려면... |
---|
탈북자분들중 중국이나 제3국에있는 친척분 초청이 궁금한분들 보세요. 현재 법무부에서는 한 가족이 8촌이내 2명까지 초청이 가능한 것이기때문에 탈북자라고 초청할 수 없는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탈북자일 경우 호적상 친척관계가 제대로 올라있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호적을 작성하여 법적공증을 받는 절차를 밟으면 별문제 없으니 이산의 아품을 친척이라도 상봉하여 풀어봤으면 하는 바램임니다. 여행사를 통하면 대행수수료가 10만원정도 소요되지만 혼자서도 절차만 알면 할수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그러니 한국에서 공증 받을때 부모 형제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됨니다
실례로 4촌 누이가 중국에 있다면 큰 아버지와 아버지 본인과의 공증을
받고 중국에서는 4촌 누이와 큰 아버지 사이를 공증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중국에서 공증 서류가 도착 되여야만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 법률사무소 공증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무부에 가야되나요?
법적공증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와이프 4촌 외삼촌이 중국에있는데 전에 많은도음 받아서 모시고 오려하는데 알려주세요 와이프 엄마가 중국줄신입니다 전에 문화혁명때 도망나온 분인데요.. 장모가요 중국에는 친척방문으로 잘다니였는데 어찌하면 중국 외4촌되는분초청할수있나요?/
잘부탁드림니다. 그럼 안녕히^^
애만 태웠어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ㅉㅉㅉ
여기에는 올리기가 불편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