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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2 유형 참가자 모집
Korea, Republic o 탈북민취업지원센터1 0 7173 2015-10-21 09:58:00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2007년 설립된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 주민의 업지원과 정착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동부 민간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평가등급 "A"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기관중에는 1위를 하였구요.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네요.

 

저희 탈북민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발히 위탁운영에 있습니다

기존에 2유형의 참가자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1유형의 참가자도 센터에서 참여 가능하게 되었어요.

 

 

 

신청 자격은

 

1유형은

1. 저소득층(만 18~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계원

2. 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없음)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 실직자 등

                                           

특히 15년 8월부터는 고교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 자는 물론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과 상급학교 비진학예정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참여 가능합니다.

 

2유형은

1.청년층 (만18~34세 이하)중
-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대졸이상 미취업자,
- 2년이상 구직활동이나 훈련, 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은 자.
2. 장년층(만35~64세이하) 중

- 최저생계비 250%이하의 가구원

- 영세자영업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인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는 2007년 이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1단계 취업상담

- 2단계 직업훈련

- 3단계 취업알선

- 4단계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이 지나면 통일부 고용지원금을 못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가 취업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고용주에게 연 최대 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유형의 참가자는 취업성공시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요즘은 워크넷 보니까 우대사항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우대'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인처가 많아졌더라구요.

이래저래 취업하기 어려운데 센터에 오셔서 상담도 받고, 필요하면 직업훈련도 받고,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떨까요?


전화번호 02-883-7415  (담당자 신민옥 팀당)

홈페이지 http://nkjob.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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