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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Korea, Republic o 꿈꾸는 다락방 0 11573 2017-12-26 12:03:37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가구에 대한 국세청에서 연간 최대 230만원의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요건 :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40세 이상

소득요건 :  총 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가능

자녀장려금 :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부양자녀(만18세 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 지급

가구요건 :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인 가구

신청 절차

신청기간 : 매년 5/1 ~5/31까지

* 만약 5월 신청기간에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후에도 신청이 가능함 다만 신청금액의 10%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 1544-9944 전화로도 신청가능 하고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 세무서 방문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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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유내 ip1 2017-12-28 20:44: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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