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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일 지방선거
Korea, Republic o 수룡 1 548 2010-05-28 21:02:09
6.2 일 지방선거는 매우 복잡한 선거이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이 시, 도교육감 선거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친북 좌익 성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청년들속에 친북성향 학생들과 반미성향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여 대한민국내부가 분열 상태에서 김정일을 옹호하는 정치인들과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 대학 교수, 종교 단체 인사등 심지어 사법 검찰 기관들에 까지 깊숙히 들어 박혀 대한민국 정부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좌익에 물젖은 사람들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에서 모진고생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김정일 만세만을 웨치는 한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 잡고 북한에 대한 옳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려면 교원 단체들의 역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애국 인사를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너무 난입해서 과연 누가 보수 애국 성향이고 누가 좌익 전교조성향인지 가려내기가 힘드니 어느후보에게 투표해야할지 망설여 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지상과 지인들의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원희 후보가 우익 성향 대표 후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익 후보가 몇명 더 있는 모양인데 그중에서 단일화된 후보가 이원희 후보임으로 한곳에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으로 될 것입니다.

좌익 전교조 성향 서울 교육감 후보는 곽 .. 씨라 합니다.
좌익 전교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곽 후보를 선택하면 되겠지요.

교육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으로 심중에 심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북한에서 누리지못한 진정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 소식을 전하면서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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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5-29 02:34:23
    곽노현 후보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더군요.

    http://www.youtube.com/watch?v=uNGNWjKkP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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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맨 2010-05-29 04:29:39
    서울시 교육감은 이원희 적격이다.
    좌파들에게 다시는 한국의 미래를 방치할수 없다.
    국민의 선택과 책임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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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룡아 2010-05-29 10:07:31
    넌 이글이 사실이 아닐시 넌 선거법위반이란거 명심해라 알겠지? 곽노현후보의 홈페이지에 이글을 올려볼께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10. 5. 20.(목) ∼ 6. 1.(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행위당시 만19세 미만인 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자는 금지됨)

    ◈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노래․만화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하는 행위

    ◦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

    ◦ 일반유권자가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의사항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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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6-01 19:22:02
    수룡님 좋은 글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울러 선거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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