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파중인 북한, UN에 임시통치를 위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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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칼럼] UN 창설 68주년 및 ‘제65차 UN의 날’ 을 맞아...북한은 內破하고 있다!內破중인 북한, UN에 임시통치를 위임하자!중국은 한반도 분쟁의 핵심적 이해당사자...안보리 거부권 행사 못한다!
대한민국은 ‘UN의 아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선출하는 국민투표가 UN의 감독 아래 치러졌다. 6.25 때에는 UN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전투병력으로 참전했고, 5개국이 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병력으로 참전했다. 당시 UN 가입국이 60개 국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마디로, 참전할 만한 나라는 모두 참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UN의 축복으로 태어나서 UN의 도움으로 지켜진 나라이다.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군사, 치안, 행정의 공백이 닥치는 상황이다. 이는 외부의 군사 침공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시스템 자체가 내파(內破, implosion, 진공관처럼 안으로 말려들며 주저앉는 것)하면서 일어난다. 급변사태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를 정리해 본다. UN군의 긴급 임무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UN 군에게 다음 아홉 가지에 관한 긴급 임무를 요청해야 한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해당하는 공해물질(대표적 예는 폴리염화비페닐)을 장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인 PCBs의 경우, 체코에서만 100만 ppm 기준으로 1만 톤 이상 나왔다. 5) 북한군과 경찰의 무장해제 6) 남한과의 휴전선 유지 8) 치안 질서의 유지 9) 식량, 의료, 보건에 관한 긴급 구호 제공 이는 기우이다. UN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의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헌장 제5장 27조 3항) 그러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제6장,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 내 합의 혹은 지역 내 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제8장의) 52조 3항의 원칙이 적용되는 표결에 있어서는 해당국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 한다.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provided that, in decisions under Chapter VI,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a party to a dispute shall abstain from voting." 중국은 6.25 때에 북한을 편들어 싸웠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반도 분쟁에 관한 핵심적 이해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게는 애초에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에 관한 표결권 자체가 없다. 문제는 우리의 상상력, 결단, 지혜?즉 ‘정신의 힘’이다. 임시행정기구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한 다음에 민주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70년 안팎을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은 커녕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 동창, 친척, 동료, 애인과 같은 자연스런 인간관계조차 깊게 왜곡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70년 안팎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 민주적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본 토양 자체가 허물어진 상태이다.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이다. 통일은 70년 안팎의 극악한 전체주의에 의해 병들대로 병든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재활하는 것이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글로벌 문명의 행태와 가치를 동화/내면화(assimilate/internalize )하는 과정을 뜻한다. 북한 주민이 구성한 지역자치정부들이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것--궁극적 통일은 이 같은 동화/내면화 과정의 자연스런 결과일 뿐이다. 특히 통일이 수반하는 심리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통일은, 북한 주민 스스로 '수령전체주의 신민(臣民)’의 심리(the psychology of the subjects of deified-personal-cult totalitarianism)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된 개인’의 심리(the psychology of individuals with attachment to their community)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북한 주민은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됨(becoming oneself)을 경험하고 개혁/개방 체제에 적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한다. 이는 곧 글로벌 문명의 가치를 동화/내면화(assimilate/internalize)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 회복단계 동안 북한 지역은 임시행정기구(Transitional Administration)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1) 임시행정기구를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누가 구성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누구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누가 구성할 것인가? 우리는 동티모르의 경우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티모르 주민들은 1999년 8월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UN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 독립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 투표가 법률적 근거가 되어 1999년 10월부터 200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UNTA(UN 임시행정기구)가 통치했다. 근대 민주사회든 아니든 인간의 자연스런 네트워크마저 파괴된 상태에서 70년 넘게 살아 온 지역의 주민 투표는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3조(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가 법률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UN에 임시행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임(empowerment)하는 것이다. 남한이 직접 북한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자살행위이다. 하나는 북한 주민의 시기와 질투의 직접적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자살행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북한 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시기가 증오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남쪽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UN STAFF’라는 명찰을 달고 올라 가야 한다. 그래야 시기의 직접적 과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북한 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질투가 알카에다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남쪽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UN STAFF’라는 명찰을 달고 올라 가야 한다. 그래야 질투의 직접적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면? 우리 중 사나운 사람들 혹은 조직이, 북한 주민의 민족주의 감정?김일성체제는 매우 배타적이고 사나운 민족 감정을 배양해 놨다!?을 불질러서 중국의 투자 자산과 중국인들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직접 임시행정기구를 꾸리고 운영하는 경우, 중화 패권주의자들의 먹이감이 될 뿐이다. UNTA를 이용하면 중화 패권주의자들이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공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임시행정기구의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이는 곧 최소한의 과도적 치유기간이 몇 년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필자는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둘째, 유치원에서 초중고에 걸친 기초 교육과정 전체가 다시 조직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속속 설립되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 교사, 경찰, 교수, 판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지식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과 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넷째, 도로, 철도, 전력, 항만, 통신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와 복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임시행정기구 통치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출구 전략은? UN에 임시행정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임할 때부터 “이 기간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하여 북한 주민과 지역이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참여한다”는 출구전략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출구전략은 두 가지 점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가진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한 정당성. 세가지 효과가 있다. 과거에 우리는 차관을 들여 오기 너무 힘들었었다. 박정희 시대부터 상업차관이 시작됐는데 정부가 지불보증을 서도 아무도 차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유대계 거물 금융인 아이젠버그가 구세주였다. 왠만한 기업치고 1960년대 중반에 아이젠버그 차관을 쓰지 않은 기업이 없었다. 그러나 그 금리는 결코 낮지 않았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 지역이 되는 땅이라면, 그 투자 재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혹은 기업의 리스크에 준하게 된다. 북한 사람에 의한, 북한 사람을 위한, 북한 사람의 기적이다. 흡수가 아니라 동화 흡수가 아니라 동화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합병(annex)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 스스로 글로벌 기준, 글로벌 가치, 글로벌 문명을 동화(assimilate)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이다. 이곳 남쪽 사람들은 글로벌 기준, 가치, 문명을 체화(體化)한 사람이라면 무슨 언어로 말하든 무슨 피부색이든 같이 사이 좋게 어울려 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물며 반만년 동안 핏줄과 문화를 공유했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해온 동포가 글로벌 시민이 된다면! 그 즉시 우리의 형제요 벗이요 반려이다. 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숙할 것이다.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아래 70여 년 안팎 동안 병들어 왔던 삶, 정신, 영혼을 치유하고 재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혼은 한없이 강인해질 것이다. 박성현 저 술가/뉴데일리 논설위원.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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