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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동포들이 자유주의 경제에 관해 참고될만한 글입니다.
재간동이 0 383 2013-02-20 17:32:53
착취(搾取)는 계급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임금이 너무 적으면 착취라고 하고 너무 많으면 또 착취라고 한다.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노동 착취는 노동시간이 많았다거나 그 대가(임금)가 조금이라는 사실로부터 유추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큰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착취의 부재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염천(炎天)에 난닝구 바람으로 삽 하나 들고 집 앞 공터로 나가, 반나절은 땅을 파고, 나머지 반나절은 그 구덩이를 메워도 아무도 돈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가 나의 노동을 착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엉뚱한 곳에서 부적절한 삽질 - 아무도 소비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노동 - 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착취와 연관되어 당장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노동자가 착취 노동을 회피할 수 있었나?
2. 착취없는 공정한 노동의 댓가는 얼마인가?

질문 1.

착취는 자발적 선택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 지방의 한 집창촌에서 철조망에 갇혀 매일 밤 성노동에 시달리는 경우에서처럼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노동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댓가의 유무, 대소에 관계없이 그 노동은 착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 체류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한 악덕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신분은 집창촌 아가씨들의 창살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민자들의 노동을 착취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노예들의 노동은, 비록 그가 비만으로 뒤뚱거리며 걸어다녔다 하더라도, 전부 다 착취되었다. 반면에 노동자가, 강압은 없었지만 더 나은 대안이 없어 할 수 없이 선택했다면 그 노동은 착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다 나와 공사판 막노동자로 일하면서 더욱 팍팍한 생활을 하였지만, 전태일이 공사판에서 착취되었다고 울부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일은 그의 재단사 노동이 착취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굶어 죽을 처지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대가로 하루종일 해야 하는 일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안이 착취의 제안이 될 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제는 노동의 사용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굶어 죽을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물이 반 컵 남아있을 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와 마찬가지이다. 눈 앞의 사용자(자본가)가 착취자일 수도 있고, 구세주일 수도 있다. 착취가 있다고 느끼면 안 하면 된다. 착취의 존재는 자유의 부재를 말한다.

질문 2는 노동자가 그의 노동으로 받는 보수의 크기에 관한 내용이다. 보수는 유무형의 보상을 포함한다.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한 재원이 월급이 두 배나 많은 대기업을 포기하고 한 지방 대학의 강단에 서기로 결정했다면, 그의 결정은 연구에 대한 열의, 교수라는 직업에 부가되는 사회의 존경(요새는 거의 없다.)이나 자유로운 생활 조건들을 임금과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더 큰 임금으로 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교수라는 직업의 적은 월급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학, 연구년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보수의 공정한 크기를 계산하려는 시도는 늘 실패한다. 앞서 전태일이 막노동에서 하루에 벌어들인 일당이나 재단사로서의 임금이 착취되었다고 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노동에 걸맞는 ‘착취없는 보수’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계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재화나 서비스에 공정한 가격, 적당한 가격이란 있을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다.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해 정해지며 수급에 지배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기만하여 약속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한다면, 거기에 착취가 있었다고 의심 할 수 있다. 착취는 계약의 문제다.

얼마 전에 초과이익 공유*를 두고 정부와 기업간에 소란이 있었는데, 기업의 적정 이윤율 또는 착취율을 가정한 이러한 정책 역시 노동에는 정당한 가치가, 제품에는 공정한 가격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다는 그릇된 믿음에 의해 뒷받침된다. 여기에는 착취나 기업의 공정한 이윤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 오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 요소들간의 흐름을 조금 살펴봄으로써 쉽게 파악된다.

초과이익이 발생한 기업을 현대 자동차(H)라고 하고, 동반성장 위원회가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차 납품업체를 C1(타이어 납품업체), C1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를 C2, … Cn이라고 하자. H가 자동차를 판매하여 초과 이익을 보았고, 그 이익을 하청업체가 당당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이익에 하청업체가 ‘기여’했었어야 한다. 즉, H가 C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했었어야 한다. 일단 이 가정을 받아 들이자. 그렇다면 C1은H가 자동차를 판매한 후 일부 이익을 동반성장위원회의 도움으로 공정하게 돌려받는다.(이 일부 이익의 규모가 어떻게 계산되어질 지는 알 수 없다.) C2의 입장에서 C1은 H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로 C1이 H로부터 받은 보너스에 대한 청구권이 C2에게 역시 생길 것이다. C3는 C2에게 청구권이 있고, 이제Cn을, 동남아시아 어디에서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조그마한 가내수공업자이고, 그 노동은 동네 아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하자. 정의로운 사회라면 H의 초과이익은 그 일부가 Cn에 도달하므로써 공유의 임무를 완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동반성장 위원회가 Cn은 고사하고, C2라도 고려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조직하고 수평적 연대를 통해 세를 키우고 착취를 말하고 세습을 관철시키고 실적이 좋은 해에 보너스를 요구할 때,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노동자들과 함께 수직적으로도 ‘연대’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착취의 가정을 받아들이더라도, 고무농장의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세력은 노동자들인가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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