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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댓글은 형사고발감 입니다.
Korea, Republic of 이민복님 0 1291 2016-08-27 18:42:07








아ㅓㄴㅇ라론 ip4

좋아하는 회원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답변 | 삭제  2016-08-26 13:56:38 
민복아 이런글은 허광일씨에게 법적으로 명예훼손 감이야.
탈북사회는 너 같은 도적넘들이 없어져야 단합이 된다.
정신나간넘이 정신나간 소릴 줘치기 있어. 너 처럼 탈북인들을 이용해먹고 돈은 혼자처먹는 넘이 있는데 어찌 단합이되냐? 60이이 넘는 나이에 늙은 마누라는 차버리고 중국에 젊은 애를 데려다 그나이에 지금 자식까지 보고 있으니 그게 네 개인사생활이겠지만 동방례지국에서 쓸행동이냐? 더러운 민복아 그레 허광일이 사퇴하고 한창권이 했는데 너희는 왜찢어졌냐? 네가 돈을 혼자 다쳐먹는 바람에 찢어졌잖어. 민친넘이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다고 홈페이지들어와서 똥을 쏴버리고있네. 역겹다~~~

위의 댓글은 이민복님의 발제 글에 달린 댓글 입니다.
댓글에는 이민복씨가 탈북인들을 이용해먹고 돈은 혼자 처먹는,,,,,,
60넘은 나이에 마누라를 버리고 중국 젊은 애를 데려다가 자식까지 보고,,,,,
 
이 댓글에 중국 젊은 여자 데려다가 자식까지 보앗다는것 사실인지? 알수는 없지만 이쯤 되면 명예 훼손 입니다.
 형사고발을 하여 응징하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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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 ip1 2016-08-27 22:34:08
    사실인지 모함인지 1천만원 내기를 걸자고 나오라는데
    왜 안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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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ip2 2016-08-27 23:36:27
    증거자료로 문제의 글을 캡쳐해 놓으세요. 모욕 내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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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을 ip3 2016-08-28 08:08:01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8-31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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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죠 ip2 2016-08-28 10:02:19
    사실을 대중에게 밝혀도 명예훼손에 해당 합니다. 가령 3번님이 미성년강간으로 징역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공개창에서 그걸 밝히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없는 사실을 퍼뜨리는건 또 다른 죄목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입을 다무는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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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처벌감 ip4 2016-08-28 16:03:43
    이글을 올린 머저리도 명예 훼손 감입니다.
    이민복 씨를 위한척 하면서 나븐것을 퍼나르고 부각 시켜서 이민복시를 더 망신시켰기에 저글을 퍼 온자는 무조건 대리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저글을 올린자를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저런 더러운 쓰레기 새키는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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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 ip2 2016-08-28 23:24:04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망신과 훼손은 다릅니다. 고발해 보세요. 아마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퍼센트 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다만 무고의 여지가 없도록 조심하세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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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2438856 ip5 2016-08-29 11:51:21
    고발과 고소는 엄연히 다는 것입니다.
    고소는 본인과 관련된 것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고소이고 고발은 어떤 내용을 내가
    인용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고발이라도 합니다.
    같은 것 같아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올림판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라는 것으로
    처벌을 원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요즘 고소고발이 많아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엄격한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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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ip2 2016-08-29 12:17:40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 상대가 모욕을 느꼈다면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공연성은 모욕죄의 피해자를 다수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에 있는 사람중에 4번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제가 특정한 사람을 지목했는지 여부입니다. 제 댓글중에 누구를 특정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럼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성립되지 않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모르면서 아는체 하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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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도1243 ip6 2016-08-31 16:54:26

    - 양산도1243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8-31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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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hfg ip7 2016-08-31 01:42:44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8-31 0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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