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5 18 세력은 분리독립해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458 2017-10-06 11:13:48

좌파들이 평상시 하던 말을 빌어

생각해 보더라도 5 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저들은 5 18 정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분명저들은

시민참여 정신이라 할 겁니다..또한 4 19도 시민이 참여해서 이룬

성과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5 18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 19가 헌법에 들어갈수 있는 것은 국민대표성 즉

국민저항권때문이지 민주주의 사상에도 없는 투쟁을 기반으로하는

시민정신 즉 5 18정신이란 시민대표성 때문에 헌법에 들어갈순

없습니다...헌법은 국민과의 계약이지 시민과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518 정신이 뭐냐 물어보면 5 18정신은 투쟁,저항,항거라 했었습니다.

 광주분들도 투쟁과 저항이라 했고 항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대학생도 그리 말했죠...좌파들은 그것이 세계적인 시민운동과

뭐가 다르며 박근혜대통령 석방운동세력의 구호와 뭐가 다르냐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선진국이건 박대통령 석방운동세력이건 5 18 세력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도 투쟁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고

국민대표성이 아닌 시민대표성을 가진 투쟁정신을 시민이란 말로

포장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계약한 헌법에 들어갈순 없습니다..


그러려면 시민헌법을 그들끼리 다시 만들어 분리독립 해야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5 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갈 경우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국민저항권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권력을 또하나의 대의 권력으로 만드는

행위는 국민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터넷을 잘 검색해 보십시요?그럼 저들이 무슨짓을 하는지

잘 보입니다...4 19를 시민운동으로 축소시켜 격을 떨어트립니다.

그래야 5 18이 헌법에 들어가니까요?그런 개수작을 보수들은

보지 않죠.아무리 맞추려고 하고 세계적 추세 운운해도 5 18은

투쟁이며 투재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지 않았고 4 19는

국민저항권을 대표하며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적 절차상 가장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시민운동이 아닌

국민운동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북한추석의 특징
다음글
탈북자들 행동에 유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