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구현은 헌법 3조 4조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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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고] 여기서 先生(선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고 품어 진리를 알아듣는 귀와 진실을 알아보는 눈과 참된 것을 말하는 입과 선한 것을 행하는 손과 바른 길로만 가려는 의로운 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부모세대의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이다. 어제 제6회 한국법률가 대회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法治主義(법치주의) 확립을 국정의 3대 축으로 강조하였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딛고,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은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法治(법치)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 선진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려면 법치의 튼튼한 뒷받침이 없이는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미래로 나가려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법치주의 확립이란 의미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통치행위를 빙자한 전임들의 행동을 따르되 말로만 법치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時宜(시의) 적절한 말로 눈가림 국정운영이 될 것이다. 사람은 말이 먼저지 행동이 먼저일 수는 없다. 대통령은 법치확립을 위해 나가고자 하여도 하부가 그 길로 나가야 만이 행동이 되는 것이다.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대통령의 법치구현 명령대로 나가는 것이어야 비로소 대통령의 말이 행동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치를 주장하면 하부들이 벌벌 떨며 그대로 준행하는 시절인가를 생각한다. 대부분 눈가림행정의 達人(달인)들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는척하고 만다면 대통령은 그저 명분만 얻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임들이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헌법을 마구 유린하여 왔다. 그런 지시를 받아 행정을 한 자들이 결국은 자기자리보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정도의 시절은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존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큰 화를 부르게 된다. 3. 대통령이 처음에 그들과 손잡고 좋은 미래로 나가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를 하였고, 6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시련 단련 정련하였다. 이런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동안 법률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푤리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합니다.] 이 연설은 곧 떼거리들의 떼 법으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것에 대한 지적이다. ‘우리민족끼리’의 하부인들이 나서서 현 정부의 전복을 실현내지는 여러 거래를 만들어내려고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그는 결심하였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구현이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그들과 선을 긋는 분명한 처사를 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에게 법치구현으로 대하겠다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선전포고로 듣게 되는 자들이 있게 된다. 4. 대통령의 말대로 된다면 그들은 이제 법망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다. 그의 명령이 굴절되어 다만 그 법망이 잔챙이 정도만 잡히는 정도라면 禍根(화근)은 언제든지 남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때문에 화근을 뽑아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법치구현의 근본 시작점은 헌법 3조와 4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거기서부터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이는 ‘우리민족끼리’의 범죄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게 된다. 그런 전제가 없는 한 無主空山(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호유구(畵虎類狗)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호랑이 그림을 그리려다가 실패하여 개를 닮은 그림이 되었다는 뜻이다. 서투른 솜씨로 어려운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잘못되거나 중도에 흐지부지하여 이루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이다. 法治(법치)구현을 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뤄야 한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공안정국이니 유신보다 더하다니 독재로 회구한다느니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다느니 사정공화국이니 뭐니 하면서 반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5.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국가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법치 없이는 선진일류국가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3조 4조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법치를 구현하겠다는 말씀이다.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 하던 말씀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법치구현을 실행하는 즉시 그들은 자기들 존재와 그 힘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다수의 떼거리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어쩌면 총 없는 전투행위와 같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교가 종교 차별한다는 이유로 데모를 한단다. 나라의 헌법 3조와 4조의 위기에는 침묵하더니,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 용감하다. 그들이 종교차별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인지 곧 드러날 것으로 본다. 헌법 3조 4조를 다시 받들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6. 그것은 그 元兇(원흉)들을 반드시 헌법적인 판단을 통해 의법 조처해야 한다.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봐야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고 자기들끼리의 의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진정어린 나라사랑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짓을 할 것이다. 그것이 김정일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내란의 의미를 가지게 하려는 것은 분명한 노림수에 해당된다. 내란이 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데, 법집행을 괴담수준으로 격하시켜 철저하게 짓밟아 자기들의 세력의 유익을 도모한다면, 또는 숨어서 그들에게 조력하는 자들이 이명박 정부 안에서 준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難堪(난감)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이 대통령의 가는 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수술하려면 분위기를 잡고 하라고 분명하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인권부터 전국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국적으로 북한 인권을 다뤄 김정일 류같이 실패한 지도자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가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임들이 행하던 햇볕정책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얼마나 무섭고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는지 국민 스스로 알게 하는 방식으로 계몽해야 한다. 7.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 인권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와 국민에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북한 인권을 다루는 일을 해야 한다.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的實(적실)하게 제정하고 ‘북한인권전담청’을 두어야 한다. 현재의 인권위원회는 해체를 하고 인권청을 신설하고 그 안에 북한인권 전담부서를 만들어도 가능하다. 그들은 모든 시민단체들의 북한인권운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하고 국민후원을 받는 길을 일원화하고 공정하게 예산하고 정대하게 공급하고 관리함으로 브로커 급의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북한 인권에 대한 아픔을 통감하도록 진정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민족끼리’의 준동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건물을 부술 때 먼지나지 말라고 물을 뿌리는 것이다. 국민의 눈에 북한주민의 아픔을 통감하는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햇볕정책을 종식시키고, 헌법3조 4조로 돌아오는데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8.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의구심을 갖게 한다. [법도 세계 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초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낡은 법령을 고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5.18을 헌법전문에 넣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당근을 주고 무마하려는 술책이라 생각된다. 우리 헌법의 이념을 낡은 이념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대통령이다. 그 낡은 이념과 낡은 법령 간에 어떤 관계냐 하는 것으로 이 대목의 메시지는 확실하게 ‘우리민족끼리’에게 전달 될 것으로 본다. 만일 대통령이 6.15와 10.4의 선언을 지키는 쪽으로 간다면 다만 그 틀 안에서 법치구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은 스텝바이스텝 곧 천천히 가자는 식으로 이를 호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두고 법치구현은 우롱하는 말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외국투자자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하였다는 것은 외국과의 거래의 약속이 헌법불일치판정을 받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9. 때문에 헌법을 고쳐서라도 또는 낡은 법을 고쳐서라도 저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몰아가자라는 의미로만 한 것이면 문제가 된다. [외국투자자들도 우리의 사법체계 수준이 세계 표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를 통해 신뢰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 공정성을 담보해야 경제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때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의 본질로 말해지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처럼 합의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법치가 확고하지 못했던 데는 지도층에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치구현인데, ‘낡은 법은 고쳐서 이미 법을 어겨 약속한 것이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연설을 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낡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누가 법 개정의 권한을 많이 가지는가에 있다. 만일 모모당이 누군가에 의해 조정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법 개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식에 이것은 낡은 법이다. 10. ‘우리민족끼리’ 인식에 보안법은 낡은 법이다. 따라서 그들이 개정권을 가지면 ‘6.15와 10.4의 선언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법은 낡은 법이다.’ 하고 나선다면 국민적인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런 충돌을 하는 애국국민들을 법치구현을 위해 모조리 잡아가둔다는 등식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한다. 대통령은 어제 호금도에게 탈북자들을 선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의 보도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호금도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강하게 어필시켰는지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효력을 가지는 회담을 하였는지는 別個(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번의 중국과의 회담의 결과가 대한민국은 중국의 屬國(속국)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과정을 거쳐 생각해야 한다. 11. 중국은 두 개의 한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오늘날 이런 회담은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여 남한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손에 떡 두 개를 넣고 장난치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진 호금도가 탈북자에게 선처를 줄 리가 없다. 탈북자에게 선처를 한다면 이는 눈가림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정권을 버리고 남한과 가깝게 된다는 조건은 미군철수에 있을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 이런 위험한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회담의 여러 조약들로 약속해주었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 그 반대되는 법을 고쳐 나간다면 자유대한민국은 없게 된다. 대통령은 지금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의욕을 가진 것 같다. 마부작침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함을 비유한다. 그런 방법으로 중국을 접근하려는가? 언젠가는 중국도 자유대한민국의 손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12. 그것을 이루려면 무너진 헌법3조 4조를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화호유구(畵虎類狗)라는 말처럼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된다. 결국 미국도 잃어버리고 한국 지지국가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유대한민국이 6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외교기반을 중국과 공유하기로 하였으니 말이다. 중국의 華夷思想(화이사상)을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그의 속국화 정책에 여전히 말려들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의 김정일의 장난질을 이용하여 미국을 잡아매고 중국을 이용해야 한다. 그 힘으로 일본을 제압하고 우주전함을 하늘에 띄우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세계 제 1강대국이 되는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망해버린다. 저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김정일에게 굴종하고 대국의 신하가 되려는 자들이 공직에 앉아있는 한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먹는 것이다.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기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보우하셔야 우리나라 만세가 된다. www.onlyjesusnara.com www.korea318.com 부제목:헌법3조 4조를 벗어난 법치구현은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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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자..이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분은 스스로 돌아 보십시요....
스스로 목자로 행세하며 양들을 이끄는 분들은 돌아 보십시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한 행동이었습니까?..믿음이었습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신도를 늘리고 전도를 많이 하는게 다 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신앙을 심어주었습니까?.주님을 기쁘게 한 행동들이었습니까?..
교회밖에서 주변 사람이 당신을 통해 얼마나 주님에게 영광이 가도록 햇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활을 실천하고 잇습니까?
낮은곳에 임해서 봉사,헌신,사랑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땅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으로 적그리스도인 악한 목자를 따라,그 사탄의 무리가 되어
땅의 영광..권세,권력을 추구한게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 같은 목사,,적그리스도는 아닌가요?
예수님이 정치를 하라고 자기들 목사들에게 성령으로 말할가요?
유다도 정치적 목적인 유대인 해방,,그런 목적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회의와 의심속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활동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중 죄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한 뜻을 이해 못하나요?
용서,사랑,헌신,봉사..남을 핏박하기 보다 오히려 순교를 택한 그들의 행동이
정치를 하라는 건가요?정치에 날뛰던,중세에 수많은 종교의 죄악들..
단테 신곡에 천주교,교황이 천국이 아닌 연옥에 있다고 쓴 이유가 뭐죠?
종교가 정치와 합치면 땅의 권세때문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돈을 준것도, 살인자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 단 자들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던 제사장이었습니다..그들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권력과 자본에 붙어서 순수하고 거룩한백성을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행위가 옳은 행동입니까?
정말좋은말입니다.